제발 부탁이다.
한국에서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려면
이 글을 꼭 읽어주길바란다.
언론에서 말하는 한미FTA는 잊어라!
그나마 민주당에서 독소조항 12개를 알려줘서
그 글을 접한사람은 하면 "안좋은거구나" 라고 생각할뿐
왜 안좋은지? 그러므로써 어떻게 우리나라가 변할지 깊게 생각해보는사람은
드물거라고 생각하기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한 논문을 보고 퍼왔다.
무조건적으로 한미FTA가 나쁘다는게 아니다.
무서운 독소조항이 포함되어있는게 잘못된거다.
한번 체결되면 절때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거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 한국인이라면 ..
아니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꼭 읽어라.....
이 글을 읽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수있냐고 원성사는사람들
자기랑 무관하다고 생각하는사람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사람들
우선 꼭 읽어주길 바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읽고나서 생각해도 된다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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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서 자동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과의 FTA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 독소 조항이다.
경제주권을 송두리채 넘겨줄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숨기고,
정부 교섭본부장 및 언론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맛사지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까짓 자리에 연연하여 매국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독소 조항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투명하고 신중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 상정해 진행해야 함이 옳은 것이다.
[한미FTA 노비문서 독소 조항]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나라의 주권을 상실시키는 가장 악랄한 조항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다.
예) 미국 폐기물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 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2.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된다는 말, 낭설이 아니다.
예)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원만 생각하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특정 회사 알약 한알에 돈 만원이 훌쩍 넘어가는거 정말 쌔고 쌨다.
특히, 복제약이 허용 않되는 다국적 제약 회사의 항생제 종류로...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곧바로 뒈질랜드로 간다는 이야기다.
말라리아로 동남아 빈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괜히 죽는게 아니다.
돈이 없어 약도 못 사먹어서 그러는거지...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적용 한다.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 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미국 기업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우리의 국내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서 우리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산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할 수 없다.
▲ 위의 독소 조항 내용을 보면
협정도 아니고 한일을사조약 같은 미국의 노비문서나 다름 없다.
어떻게 이런 것을 협정이라고 합의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권력자들이
FTA 체결 후,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민생 기초생활을 담당하는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킴으로써
그 결과로 인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생활의 기본권이 무너지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해당국의 국민들은 처참하도록 망가졌다.
미국 글로벌기업의 자본 참여를 유도하며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엄청난 이권을 챙기고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결탁해 FTA를 체결하여
모든 자원, 모든 자본과 모든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미국의 소비국가, 노예국가로 전락하면서
아직까지도 해당국 대다수 국민들은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FTA를 체결함에 있어 FTA 조항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흑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FTA 독소 조항]이다.
멕시코의 살리나스와 같이 FTA를 추진했던 회담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거짓 발표로 국민을 우롱했다.
[스위스]는 미국의 독소조항에 대한 흉계를 알고
스위스의 경제주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투표를 발의,
국민들의 반대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일본]은 겉으로는 당황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있다.
두고보라는 것이다.
일본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면서 절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각국의 대응방식을 눈여겨 볼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의 우리 정부는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FTA 조항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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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0 기사 인용>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한미FTA 서명 직후에 미국에 쌀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외교부는 쌀 관세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전혀 별개라고 주장해왔으며,
쌀과 관련해 미국과 그 어떤 약속도 없다고 우리 농민과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
“쌀시장은 반드시 지키겠다,
쌀시장 개방을 요구한다면 FTA는 없다, 쌀을 거론하면 협상을 깰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미FTA를 추진해온 정부 관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과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거짓이었을 뿐 사실이 아니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 미의회 통과를 전제로
쌀 뿐 아니라 쇠고기와 자동차에 대한 추가이익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이는 2008년 4월 쇠고기, 2010년 12월 자동차 재협상으로 현실화 되었다.
쌀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FTA의 대가로 사실상 미국에 쌀 관세 특혜와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미 여러 차례 정부는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아 이면합의를 진행하고, 국민을 기만한 바 있다.
이미 연간 32만톤이라는 막대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수입쌀은 국내 쌀농가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
그동안 농림부는 미국의 압박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쌀 조기관세화를 농민들에게 강요해 왔다.
곧 우리나라는 외국산 쌀에 관세를 400% 이상 매기는 대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쌀 관세화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은 한미FTA와 김종훈 본부장의 추가협상 약속을 내세워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해올 것이다.
결국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미국산 쌀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것이다.
쇠고기, 자동차에 이어 쌀까지 미국 쪽 시나리오대로 국내 시장을 대부분 내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을 속인 이 이면합의로 쌀마저 내어주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 농업에 미래는 없다.
한미FTA의 망국적 뒷거래로
쌀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한 김종훈 본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는 국민을 기만한 한미FTA 뒷거래에 대해 낱낱이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농업을 파탄으로 내몰고 식량주권을 통째로 내어주며,
국가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망국적인 한미FTA는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 끝>
<개념 네티즌 인용 글>
지금 위키리크스에서 밝혀지고 있는 MB 관련 폭로는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매국행위를 하는 엄청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부시가 이명박을 만나주는 조건으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30개월령 쇠고기를 이면합의해버린 것 등이다.
이것은 국민이 모르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상득의 "이명박 대통령은 뼈속까지 친일, 친미주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과거를 묻지 않겠다. 미래지향적으로..." 라는 발언이라든지
영토수호관련, FTA 자동차 선물 건 등이
실제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된 상황에서
언론은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매국행위이므로 법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임에도
대한민국의 중심언론(특히, 조·중·동)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위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용 끝>
우리 정부가 나라 전체를
양극화의 양상으로 갈라 놓고 있는 현재 시점의 진행 상황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중남미 멕시코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상당히 커보인다.
처신이 옳바르지 않은 인사를 대통령으로 들어앉혀
미국에게 단단히 약점잡힌 오리발정부의 지시대로 이면합의를 진행시킨
현재의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이 지난날 했던 말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멕시코 놈들처럼 지금까지 한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의 협정은 멕시코보다 더 악랄한 조항이 그대로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은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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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췌 · 기사 인용 & 의견 글 개진◆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최고 7배상승 32만원☞226.8만원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09년 기준 26.7%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하면 5% 미만에 불과하다.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곡물 자급률은 110%이며 호주와 캐나다의 곡물 자급률은 각각 275%, 174%이다.
국제곡물시장은 카길 등 곡물 메이저들이 80% 이상의 곡물을 장악하고 있다.
2011년3월기준으로 국제 상품 시장에서 밀 가격은 최근 1년 새 58% 올랐고 옥수수는 87%나 급등했다.
육류도 같은 기간 20% 이상 상승했다.
과거 60년간을 곡물의 ‘잉여(剩餘)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부족(不足)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애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적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곡물자급률을 최소한 30%선 이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식량전쟁의 시대를 맞아 쌀에만 국한돼 있는 비축제도를
밀,콩,옥수수 등의 곡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행수매제 등
생산을 독려하는 정책을 해야하는데 한미FTA가 비준되면 할 수 없다.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옥수수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농민들이 생산을 포기해서 생산이 급감하였다.
멕시코가 완전히 옥수수농사를 포기한 이후에 미국이 옥수수가격을 급격히 올렸다.
그래서 옥수수로 만드는 주식인 토르티야 가격이 700% 상승하였다.
즉 멕시코의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 12월 1Kg당 0.8페소였다가 지금은 7~8페소였다.
이상한 것은
또르띠야의 원료인 옥수수 국제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했는데도 12년만에 가격이 10배로 폭등하였다.
한국은 상위 규모화농 10%와 영세농 30%만 남고
60%의 중농 농민은 중장기적으로 분해되리라고 전망한다.
카길, 몬산토와 같은 세계 10대 기업은
세계 농약시장의 80%, 생명공학시장의 54%, 종자시장의 1/3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은 종자산업과 사료사업을 거의 모두 다국적기업에 넘겼다.
당시 흥농, 중앙, 서울 등 3대 종자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만도 70%다.
유통회사와 저장창고도 손에 넣고 있다.
흉작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해당곡물을 매점하고 가격을 올리는 작업에 들어간다.
한국농업이 몰락하면 농협의 수익구조가 악화된다(농민고객은 농협매출의 30%)
민영화로 유도한 후 합병시킨다.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에 진입하여 농산물유통망을 장악한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한국쇠고기를 포기했다.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FTA 협상의 기준은 농업”이라고 말했다.
“Jones Act”, ”원목수출금지“같은 해괴한 예외 대상과의 협상에 쌀을 사용함
연간 6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금의 농업의 경제 가치 가운데 60~70%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
(현재 규모의 30~40%만이 남고 농촌은 거의 사라지며, 농민은 2~3%만 존재)
-윤석원 교수, 중앙대․농업경제학-
(1)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 체결 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
이는 175만명이 실업자가 되어 도시의 비정규직 발생
농민들의 도시유입으로 인해 일용 임금이 하락하고 이로인해 도시의 빈민층 증가
(2) 농업이 몰락하면 농협의 수익구조가 악화됨(농민고객은 농협매출의 30%)
(3) 농업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분야는 축산업임
(4) 관세철폐와 농업 관련 산업의 개방 조건
(생산과 연계된 유통· 가공·저장 등 관련 산업에 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림)
(5) 미국이 농업시장을 독점해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음
예>>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옥수수 생산이 급감해
옥수수로 만드는 주식인 토르티야 가격이 일곱 배나 상승(멕시코 사례)
(6) 쇠고기 세이프가드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 →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6% 증량)
한국에서 쇠고기보다 소비량이 많은 돼지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요건은 쇠고기에 비해 32배 낮다.
즉,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한국 쇠고기를 포기한 것이다.
[멕시코의 농업]
멕시코는 주곡 산업도 붕괴했다.
멕시코는 옥수수가 주곡이고 원산지다.
그런데 멕시코의 옥수수가 미국의 옥수수 때문에 무너졌다.
원래 멕시코는 우리의 쌀처럼 옥수수 수입을 금지했다.
농업 보조금을 받은 미국의 값싼 옥수수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멕시코는 농업을 현대화한다며 보조금조차 없애버렸다.
결국 옥수수 농가가 몰락하게 됐다.
현재에는 세계 3위의 옥수수 수입국이 되었다.
나프타 협정에 따라 멕시코는 대부분의 농산품 관세를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했다.
그 결과 농산물 수입은 급증하여 농산물 수입액은 현재 12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나프타 이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를 추진하면서 선결 과제로
에히도(소작농들의 공동소유·공동경작 농지)를 보장하는헌법 27조를 폐지했고,
이 때문에 땅을 잃은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비(非)농민이나 외국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2개 주요 곡물에 대한 약정가격수매제를 포함한 보조금도 철폐했으며,
농산물의 가공·유통 단계를 민영화하면서
카길, 아처대니얼스(ADM)와 같은 초국적 농기업들이나 멕시코 대형 기업들이 이를 장악했다.
물론 과일, 채소, 원예 작물과 같은 환금작물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농사는 멕시코 민중을 위한 식량 자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 외 전체 멕시코 농업은 몰락했다.
결국 나프타를 매개로 추진된
농업 개방과 수출성 환금작물 재배는 수많은 농민들(전체 농민의 1/6)을 토지에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잃은 멕시코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부류는
멕시코의 전설적인 영웅 사파타의 후예들이라는 뜻의
'사파티스타'라고 하는 농민 반란군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도시빈민이 된다.
세 번째 부류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가고 있다.
국경을 넘다 총에 맞는 수가 한 해에 몇 백 명에 이르고 천명이 넘을 때도 있다.
NAFTA 이후에 국경을 넘은 수만 16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중에 불법 이민이 350만명이다.
최근의 한 통계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빈곤한 소작농의 74%가
도시와 미국에서 일하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송금을 받아 소득의 38%를 보충한다.
참고로 멕시코 가계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송금액은 2005년 현재 총 150억 달러에 달한다.
[2] 임료 및 수도광열( 플로리다 전기요금 기준으로 4배 40.7만원☞162.8만원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료, 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
한미 FTA에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는
미래유보(정부가 언제든지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공독점을 할 수 있다)에 분류돼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이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즉, 한국의 상하수도법이 사적 공급을 허용하면 여기에는 미래유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미 FTA의 적용을 받는다.
볼리비아가 2000년 미국 기업 벡텔에 상수도 운영권을 넘겨준 뒤
물값이 국민 평균 월급의20%까지 올랐으며,
이로 인해 화가 난 볼리비아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벡텔사를 쫓아내 버렸으며 대통령은 사임했다.
의약품/의료기기, 투명성, 분쟁해결 등에서도
한·미 FTA는 공공 서비스와 (미국의) 사적 서비스를 경쟁시키고 있다.
그리고 입증 책임 문제로 공공서비스 규제도 힘들어 질 것이다.(개인생각)
1) 미국의 무역정책 및 협상자문위원회(ACTPN)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평가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위원회는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합의가 특별히 강력하다고 본다.
협정은 서비스 분야 미국 기업에 대단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특송, 법률, 회계, 의료를 포함한 중요 분야가 자유화됐다”라고 평가했다.
투자 분야는 아예 칭찬 일색이다.
“협상단의 탁월한 성과에 갈채를 보낸다.
우리는 한·미 FTA가 2002년 무역법에 규정된 투자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믿으며
투자 조항들의 포괄성에 박수를 보낸다.
경쟁 장은 기존 FTA의 반독점 관련 의무를 뛰어넘는다. 이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
2)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로 공공서비스의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퀵 서비스 기업이 우체국까지 고소했다)
3) 이미 한국 정부(기획예산처)는 핵심 네트워크 산업을 ‘시장형’으로 분류해놓았다.
4) 모든 부분이 공영화에서 민영화 될것이다.
수도 전기 가스 철도 지하철 주택 교육 의료 각종 공사가 민영화 될것이다.
초기에는 국민의 반발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보험공사 우체국 학교 의료 등이
민영화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5) 이런 분야가 공공성을 잃고 민영화 되면
시장경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비용이 급상승 할것이다.
이것도 소단위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지역마다 전기 수도 교통 요금이 차별 되어지고
도서 지역 및 섬지역 오지지역의 공공 요금은 천정 부지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6) 그리고 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 나프타 이후 공공서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도로나 교통을 담당했던 공공기관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요금이 크게 올랐다.
멕시코시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왕복 버스요금이
공장 노동자 한달치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수지가 맞지 않는 철도는 바로 끊겼다.
현재 멕시코에는 승객 수송용 철도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공기업이 민영화 된 후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통신회사 텔맥스,
그러나 이러한 흑자는 순전히 소비자에게 씌운 바가지 요금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의 전화요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현재 멕시코의 전기요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다.
에너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12%정도씩 인상되고 있으며,
1999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요금이 인상됐다.
이는 2000년 이후의 평균 물가상승률(5.08%)을 고려해 봤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멕시코 전력요금의 경우
생산비용은 1kw/h 당 0.5페소이나 소비자는 평균 1.8페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전기요금이 0.6페소 인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위에서 제시된 가격과의 차이는 전력소비가 많은 지역 내지는 시간대,
그리고 전압의 차이에 따라 더욱 높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
전력청(CFE)에서는 고압전기의 경우
올해 2월의 1kw/h당 2.54 페소 이던 요금을 8월는 2.78페소로 인상했다.
그러나, 자가발전 설비를 이용할 경우 1kw/h당 비용은 1.3페소 정도이나
지역·사용시간에 따른 차등 요금 등에 구애받지 않고 균등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
자가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3] 의료보건
(노인인구 증가로 10년 내에 2.65배 부담)
(의료민영화로 NYP병원 기준 6배 부담, 15.9배 적용, 15.5만원×15.9☞246만원)
인천 송도의 뉴욕 기독장로회병원(NYP Hospital-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6~7배나 높음
건강보험 2010년 35조, 2020년 93조. 2030년 202조, 2040년368조, 2050년 623조,
2050년에는 소득의 38%를 내야함
MB정권 '의료 민영화' 추진 선언
박재완, 영리병원 도입 선언. 법인세 추가인하, 세제혜택도 박재완 장관 “영리병원 도입해야”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종편 먹거리용?
'허가 - 특허 연계'
(신약의 특허가 살아 있는 동안에 복제약 시판을 금지시키는 제도)
'자료독점 등으로 특허권 확대'
(최초 개발자 외에는 임상실험, 독성실험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신약은 5년)
의료단체의 추산으로 약 200%의 약값 인상 요인이 있을 것
AIG 같은 미국계 보험회사들이
한국의 강제가입제가 부유층의 민간 보험 가입을 막아 자신들의 잠재 이익을 침해했다며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을 동원한다면 건강보험의 무력화는 시간문제다.
'병원 - 시장진입 또는 인수합병'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한국의 병원들을 비영리병원에서 영립법인으로 전환시킨다.
*영리법인이 된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높이고, 직원을 정리해고하여 이익률을 극대화 시킨다.
*영리법인이 된 한국병원을 인수합병한다.
*외국인병원의 기준을
외국인이 일정지분(10%)이상 보유한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외국인병원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게 한다.
*외국자본의 외국인병원을 경제특구에 설립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 되도 록 압력을 가한다(역차별논리를 확산시킨다.)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붕괴 유도 그리고 미국 민간보험사가 시장 장악'
*특구를 시작으로 병원의 보험강제지정제를 폐지하여,
대형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 대신 AIG나 푸르덴셜 같은 미국 민간보험사를 주관보험사로 선택하도록 한다.
*민간보험을 선택한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높게 산정하여
대형병원의 수익률을 높혀주어 국민건강보험 이탈을 유도한다.
*고급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미국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다고 선전하여,
이들이 자연스럽게 국민건강보험에서 미국계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상위계층을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국민건보험 재정을 고갈시킨다.(상위 12%의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담은 50%)
'제약 - 한국의 제약사를 전멸시킨다'
※복제약(제너릭)이란?
(다국적제약사의 신약 특허기간이 종료된 후, 그 제조정보를 바탕으로 제조된 똑같은 효능의 약품)
한국제약사의 대부분은 복제약 생산에 의존하고 있음
*한국제약사의 복제약 개발을 막는다.
신약의 특허 기간을 한국내에서만 연장시킨다.
(미국약이 한국시장에 진입한 이후 배타적권리기간을 요구한다)
*배타적권리기간을 악용한다(고무줄전략)
특허기간 중에는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신약을 팔아먹다가,
특허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공식발매하여 배타적 권리기간을 통해 또다시 특허기간을 연장시킨다.
*연장된 특허기간 동안의 전략
(이 기간동안 한국제약사는 복제약을 연구할 수도, 개발할 수도, 수출할 수도, 수입할 수도 없다)
*미국신약의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발매되는 모든 약의 시험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여 한국제약사가 미국 신약의 제조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미국약의 시판절차를 간소화해 시장선점에 유리하도록 한국의 재도를 바꾼다.
한국인에 대한 임상실험 의무조항을 삭제한다.
(인종간 특수성을 고려한 주권적 조항이지만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강제실시조항을 폐기시킨다.
신약의 특허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했을 때
한국정부가 복제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제실시조항을 제거한다.
미국약만 최대한 비싸게 판매한다.
*참조가격제 폐기
비슷한 효능의 의약품 가격상한선을 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적용에서 제외시켜
값싼 국산약 처방을 권장하는 제도(참조가격제)를 폐기시킨다.
*최저거래가제 폐기
다국적제약사의 신약에 대해 국제시장의 최저거래가로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기시킨다.
(why? 미국에게 불리하니까)
*병원에서 비싼 미국약의 처방 유도
비싼 약을 고의적으로 처방하는 병원에게 벌금을 물리는 상환가이드라인 제도를 폐지한다.
*3년제 약가재조정제 폐지
3년마다 모근 의약품 가격을 재조정하여 가격 급등을 강제로 억제하는 제도를 제거한다.
(why? 그래야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병행수입 차단
미국의 신약이 수입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효능의 복제약을 다른 외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why? 비싼 미국신약만 팔려야 되니까)
*한국 약가정책 결정에 미제약사 임원 참여
한국의 약가정책 결정 과정에 미국제약사의 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why? 미국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오면 불공정하니까)
*한국의 제도나 절차 문제로 인해
미국약의 판매가 늦어지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관련국정부가 이를 배상해주도록 한다.
[멕시코의 의료보험]
▶ 열악한 의료 현실
현재 멕시코의 의료보험은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병존하는 시스템이다.
나프타 체결 후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험을 붕괴시켜
전체 인구의 55.7%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태라고 인식하는 멕시코 국민 중 52%가
진료비용이 너무 비싸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료를 포기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 의료보장체계
멕시코는 사실상 국민을 3등분하여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체계이다.
① 사회보장 의료서비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체계
근로자의료보험, 공무원의료보험, 멕시코석유공사(PEMEX) 등이 해당하는데
대기시간이 길고 의료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
② 민간건강보험
☞전액 본인부담하면서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을 위한 의료체계
(사설병원과 개인병원을 이용할 정도인 중상류층으로 전체 인구의 4% 정도)
미국의 거대 병원들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차별화 된 가격으로 고소득층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의료를 위해 멕시코에 오는 미국인들도 상대하고 있다.
③ 도시나 농촌에 거주하는 실직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으로
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만을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연방 및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으로 전국민의 55.7%에 해당한다.
▶진료비 실태
진료비는 일반 진찰의 경우, 1회에 US$50-100 수준이다.
입원의 경우, 1일 입원하면 주사액, 병실비용 등을 포함하여 US$1,000 정도가 소요된다.
치과의 경우도 충치 하나 치료에 진찰비 US$70, 재료비 US$ 30 등 US$100 정도가 청구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수준급이다.
그러나 진찰 또는 수술비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약국 역시 간단한 상담만 받아도 25페소(약 2500원 정도)라 부담이 된다.
"약값도 너무 올랐다. 의료비와 약값, 모든 것이 너무 비싸다"
(마리아 막달레나 가르시아스 모레노, 은행 퇴직자의 아내)
▶의료보험
일반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 조건에 따라
GASTOS MEDICOS MAYORES(규정된 중증 질병만 해당)와 MENOS(대부분의 질병 해당)로 구분이 된다.
GASTOS MEDICOS MAYORES 의 경우,
보험료는 4인 가족 기준 연간 약 800-1,200U$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으나,
보통 자기 부담비(DEDUCICLE)가 300-700 U$로 지나치게 높다.
의료민영화, 누가, 왜, 어떻게 추진하는가☞'영리병원 허용에 목숨거는 정부와 재벌기업들'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는
의료기관의 유인, 알선 행위를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폭넓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당시 이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정책패키지라는 평가와 함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무산되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료법 개정 사유로 제시했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의료산업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도를 내비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였다.
이전에는 현실이야 어떻든 간에 원칙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 의료관광을 통한 국부 창출, 신성장동력론,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의 담론과 함께 각종 정책과 제도를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비슷한 시기 삼성, LG 등 재벌기업이 발간하는 보고서에서도
의료를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에 관련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를 단순히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의료민영화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되었다.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던 재벌기업들이
병원산업에 진출하면서 병상이 확충되고 부대사업이 확장되는 등 의료를 매개로 한 돈벌이가 시작되었고,
이에 반응하여 정부는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폐지하는 등
재벌병원의 확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또한 재벌의 민간의료보험 시장 진출은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허용 정책과 조응하였고,
시장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삼성생명은 민간의료보험을 점점 확장시켜
건강보험을 대신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이러한 자본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예로 삼성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의료산업화를 추동할 허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폭넓게 지정하고 구역 내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며 각종 세제 혜택도 주는 등
의료산업화가 용이하도록 토양을 마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련의 상황을 분석할 때,
의료민영화는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자본이 보건의료체계를 주도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변화 및 자본의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와 재벌기업들, 주류언론들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그 근거들은 ‘의료도 이제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비교적 솔직한 주장부터
‘의료서비스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국민건강에 이롭다’,
‘민간의료보험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
‘의료산업을 통해서 외국환자를 유치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의료산업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등으로 아주 다양하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평가는 이제껏 아주 풍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느끼지 못한다.
결론만 정리하자면, 의료가 산업이 되면 국민건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의료서비스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면 의료비는 비싸지고
국민들은 올바른 치료를 받기보다는 과잉진료에 시달릴 것이며,
민간의료보험은 결코 국민건강보험보다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다.
의료산업을 통해서 외국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조건과는 맞지 않는 꿈같은 이야기이며,
의료산업화를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자리일 뿐더러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도 확신할 수 없다.
일자리는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국민건강의 향상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두 축은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포괄적·공적 의료보험의 무력화를 동반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확대’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지탱하는 두 축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금지와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비영리병원과 공적 의료보험 하에서 의료서비스 분야의 주체는 의료기관이고
보험제도는 의료비를 공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사적 보험사들이 의료영역을 주도하게 되면
의료서비스 영역은 보험사들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가 되고
의료기관이 그 집행기관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더 진행되면 원래 비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던 의료기관도 영리화되며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병원, 요양소, 건강검진센터 등이 수직적으로 통합된다.
이것이 미국의 의료제도가 형성되어 온 과정이다.
미국의 경우 공적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형성하면서 병원이 영리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모두가 번갈아가며 추진되어 왔다.
이상과 같은 경로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의 상황이며,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도 이와 같은 기조는 꾸준히 유지되었다.
2008년 초부터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이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정권의 위기로까지 이어진 촛불항쟁을 겪으며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을 것’이라 선언하며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포기는 아니었으며,
2009년 초부터 다시 다각적인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재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의료채권법, 의료경영지원회사(MSO) 허용 등을 통해
우회적인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었고, 민간의료보험 시장 역시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 현재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무상의료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도
정부와 재벌기업들은 전방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영리병원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기본 기조에다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라는
새로운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덧붙여 올해 비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미 FTA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의료민영화의 현재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영리병원 허용에 목숨거는 정부와 재벌기업들'
삼성은 2020년까지 2조 1천억원을 바이오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송도를 그 거점으로 삼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통해
송도에 제약회사를 설립하고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연구기관·제약회사·영리병원 설립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인천시는 존스홉킨스 병원과의 MOU 체결, 세브란스 송도영리병원 허용 등으로 장단을 맞추고 있다.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요지부동이다.
송도국제병원은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임을 공언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적당한 시점에 내국인 진료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정부가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이다.
영리병원과 관련하여 그간 진행 상황은 2000년대 초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처음 제기될 때 우려했던 시나리오와 정확히 똑같다.
외국인이 설립하여 외국인만 진료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던 것이
지금은 내국인도 합작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내국인도 진료가능하게 되었다.
제한된 지역이라던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권, 대구·경북, 만금·군산으로 끝도 없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가 될 때마다 시민들은 반대해왔다.
항상 국가와 기업들은 ‘의료도 산업이다’라는 기치를 내걸며 영리병원을 추진했고,
시민들이 반대하면 제한적으로 실시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한발씩 뺀 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재시도하는 식이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08년 촛불의 저항을 통해서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재벌기업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를 제주도에서 볼 수 있다.
2008년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시도는
도민 여론조사까지 거친 끝에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듬해 정부는 ‘투자개방형병원’47)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영리병원 허용을 재추진하였다.
대형병원, 보험회사 등 의료재벌들이 이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 시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자본의 돈벌이에 국민건강을 넘기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라는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제정 이유는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이 법의 실체는 공공적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고급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민은 저급의 서비스를,
이마저도 받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에 맡겨진 건강관리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다면
미약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던 이러한 시스템마저도 무너질 위험이 생긴다.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 수준의 차이를 낳는다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소득수준을 줄이는 것을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로 삼기도 하며,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이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흐름과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다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삼성, SK, LG와 같은 재벌기업들의 배를 불리게 될 것이다.
이들은 예전부터
U-Health(유헬스)48) 산업과 건강관리서비스 분야를 결합하여
새롭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삼성은 2007년 발간한 ‘유헬스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유헬스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영리병원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 파트너로 민간보험회사를 설정하고 있다.
이후 2009년 유헬스협회 창립기념세미나에서 복지부는
유헬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한다.
현재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산업과 유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SKT 컨소시엄, LG컨소시엄 등이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소위 BIG4라 불리는 대형병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 모두 일사분란하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간보험회사들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통과되면 큰 이익을 보게될 집단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한 보험상품을 마음껏 내놓을 수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회사를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이중의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정부는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통과시켜서
본격적으로 돈벌이 의료의 영역을 열어주려는 시도를 했었다.
국민의 반대와 노력으로 의료법 개정이 무산되자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부터 우선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반대여론에 떠밀려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보건복지부는 몇가지 조항을 수정한 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업에서 배제된 민간보험회사들은 벌써부터 자기네들도 끼워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미 FTA = 의료민영화 협정
2008년 한미 FTA 문제에서 국민의 관심을 가장 크게 끌었던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련한 문제였다.
그런데 보건의료 전반이라는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한미 FTA야말로 의료민영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잘못된 협정이다.
의료를 시장으로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 초국적제약기업,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더욱 확대시키며,
한 번 무너진 보건의료제도는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선 한미 FTA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 권한을 강화해 약값을 인상시킨다.
의약품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특허를 더욱 강화하여 특허를 인정받기 쉽도록 만들고
한국의 식약청이 제약회사의 특허를 지켜주는 역할까지 떠맡도록 만든다.
또한 한미 FTA 금융서비스장에서는
(건전성 사유 외에는)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이 타결된다면 이후부터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는데다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지급률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보험회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간의료보험의 성장과 그로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붕괴가
의료민영화의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이러한 규제가 전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한미 FTA는
앞서 언급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을 고착화시키게 된다.
한미 FTA는 그 포괄범위에 있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유보 항목으로 두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의 설치와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다.
예외조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걸쳐 폭넓게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경우
이는 곳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될 것임을 의미한다.
의료비 증가와 의료 양극화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한미 FTA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위의 조항들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한미 FTA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 역진방지조항과 투자자정부제소조항이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영리병원의 확산을 되돌릴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공공의료를 지키거나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모든 조치를 취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미 개방된 조치(영리병원 허용 등 위에서 언급한 조치들)를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될뿐 아니라,
투자자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건강보험을 강화하거나 공공병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미국의 보험회사 혹은 병원자본이
자신의 이윤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가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허용된 영리병원에 관한 규제 조치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의료민영화로 갈 것인가, 무상의료로 갈 것인가
의료민영화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며 건강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미국의료에 대한 수많은 학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입증되었으며,
식코의 사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다.
또한 건강은 돈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가들은 의료가 돈벌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무상의료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의료민영화로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결코 높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보험재정은
재벌병원, 민간보험회사, 제약회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곳간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무상의료를 원한다면,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4] 교통비 (버스기준으로 10배 30.3만원☞303만원
30km버스비: 한국 천원, 미국 만원 10배
대리운전비용: 한국 만원, 미국 20만원 20배
휘발류가격: 한국 10만원 미국 6만원 0.6배(미국처럼 낮은 휘발류 가격을 적용할리는 없음)
살던 집에서 맨해튼까지 직행버스가 있었는데 거리는 약 30km였는데 버스비가 10달러 정도였다.
한국의 버스비를 생각하면 매우 비싸다.
미국의 일인당 소득이 한국의 두배이지만, 그 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멕시코시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왕복 버스요금이
공장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5] 통신 (미국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현재 그대로 적용 10.3만원)
민영화 이후 멕시코의 전화요금은 대폭 인상되었다.
민영화 이후 전화요금이 지역과 사용자에 따라 최고 5,000배까지 인상되었다.
휴대 전화 요금 비교 - 한국 VS 미국
주요국 통신요금비교결과 한국은 3번째로 싸다.
투기자본의 문제점
기업 재무재표상의 경영실적은 흠잡을 데 없다.
투자자들의 배당수익이 엄청나게 증대했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 주식시장의 평가도 좋을 수밖에 없다.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도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을 가리키는 지표를 앞세워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KT를 꼽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정한 물음은 따로 있다.
민영 KT의 수익증대가
KT노동자들을 포함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에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물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의 논거가
곧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로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도 민영화·시장화를 통해 수익이 늘면 국민 삶의 질도 향상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포함해 몇 개 남지 않은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물론,
교육과 의료부문의 시장화, 경쟁도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아지면 전체 국민에게 이롭다’는 민영화 옹호 논리는
좋게 얘기해서 미신에 가까운 헛된 믿음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산가, 거액 투자자들, 기업주와 전문 경영인,
그리고 투기자본의 수익 증대를 위한 사기나 다를 바 없는 억지 주장이다.
민영화된 이후 KT에서 벌어져온 일이 바로 그 사실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KT의 투기적 경영행태는 다른 경우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투기자본으로 불리는 다른 사모펀드들이
단기간의 급속한 구조조정 후 재매각 강행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
KT에 투자한 펀드들은 ‘장기 지속 투자’라는 미명하에
다른 분야에 투자한 ‘먹튀펀드’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수익률을 오히려 더 오랫동안 구가할 수 있었다.
즉, KT에 투자한 자본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기적 수익 창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투기자본의 공익에 반하는 행태에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공공연히 고발하려는 초점은
자본의 고수익을 위해 노동자와 소비자, 다수 국민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공격하는 행위
즉, 공공의 이익을 희생하는 자본의 투기적 투자 패턴 그 자체이다.
따라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후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치고 빠지기식으로 투자하는 펀드만을 투기자본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핵심은 투자의 기간이 아니라 경영행태다.
KT에 투자한 펀드들이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 공익을 훼손한 점,
더 정확히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축소하고 국민이익 갈취에 바탕해
투자자들만의 수익 증대를 꾀한 경영패턴이야말로 진정한 문제다.
둘째, 통신산업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전체 국민에게 끼친 폐해 정도 역시,
‘치고 빠지기식 투자’로 공분을 샀던 몇몇 사모펀드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KT의 대주주들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축소로 확보한 현금과
비정규직·외주화 확대 등 강압적 방식의 인건비 축소 정책에 바탕해 형성한 자금,
이에 더해 KT의 독점적 지위에 기댄 기본요금 과다책정과 같은 부당한 요금 체계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뽑아낸 막대한 수익을 고율 배당으로 고스란히 빼가고 있다.
그 피해의 범위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는 다른 ‘먹튀’ 사례에 비해 크고,
따라서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훨씬 막대할 수밖에 것이다.
셋째,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한국 정부인데,
정부는 지금도 낙하산 인사와 특혜성 정책을 통해 투기자본의 횡포 지속과 사태 악화를 방조하고 있다.
투기자본이 일반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을 짧은 기간에 낼 수 있는 비결은 단 한가지다.
해당 기업이 이전 시기에 쌓아놓은 자산이나 오랫동안 사회적 부담을 통해 축적해 놓은 성장 잠재력을
과감하고 거친 방식으로 갈취하는 것에 달려 있는데
대량해고, 자산매각, 유상감자, 고율배당 같은 수법이 동원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주가를 올리면 주식시장은 해당 기업의 효율성이 증대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KT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된 비결도 그들의 경영기법 혁신에 있지 않다.
그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 정부가 투자하고,
국민적 부담을 통해 축적해 놓은 통신망과 유무형의 자산을 건네받아 자르고, 팔고, 쥐어짜고,
가격을 올리는 수법으로 부를 빼내갔을 뿐이다.
이 때문에 보통 공공부문의 자산에 투자한 투기자본이 큰 수익을 내기 마련인데,
그래서 영국은 ‘횡재세’를 통해 국유부문 투자로 큰 이익을 낸 투자자들에게 높은 세율로 과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필요한 또 다른 중대 요소가 바로 정부의 특혜성 정책 지원이다.
론스타, 칼라일을 비롯해 지난 시기 악명을 떨친 사모펀드들이
부동산, 은행, 제조업, 공기업 등의 인수합병 시장에서 떼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적 특혜나 흔히 불법적인 권력자들의 ‘정무적 지원’ 덕분이었다.
법이 걸림돌이 되면 법을 바꾼 사례가 허다했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 김앤장으로 상징되는 파워엘리트 집단과 정부 관료들이 거미줄처럼 연루돼 있다.
KT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일회적인 손실이나 한 시기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이고 광범하게 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도록 강요한다는 사실이다.
IMF 이후 KT를 민영화시키는 방침이 결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매각을 통해 '정부재원 조달'을 하여 급한 불부터 끄자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외환위기를 극복한 상황에서는
다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모두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방식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
통신비 인상의 원인
첫째, 통신사업은 독과점으로 지난 10년간 수요가 팽창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냈지만
요금인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환원되지 않고 대부분 단기 배당금으로 외국인 주주들에게 흘러갔다.
막대한 이익금을 내던 시기 노동자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직원 1인당 매출은 급성장하였다.
결국 수요 팽창, 투자 감소와 노동착취의 강화로 늘어난 이익은 고객이나 사회로 돌아가지 않고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게, 그것도 외국인들에게 돌아갔다.
KT 민영화의 결과
수혜자는 초국적 자본과 그들의 이익 대변자인 경영진이며,
피해자는 투자 감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막대한 이익에도 높은 통신비를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이며,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높은 통신비를 인하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는 출혈 경쟁이 있다.
민영화 당시 정부와 재벌이 주창하였던 논리는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는데
막상 민영화하고 여러 통신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다보니
과도한 출혈 경쟁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폭증하고 있다.
결론 ☞ 정부의 책임과 재국유화 대안
투기자본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
외자유입이 기업의 수익성을 높였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한국의 외국계 은행은 여타 일반은행과 비교하여 수익성에서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선진경영기법의 전수도 거의 없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은 수익을 크게 내려,
공격적 경영보다는 리스크 관리위주의 보수적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외국자본은 투자자의 수익 높이기에 골몰하다보니 주주가치 중시 경영에 집중하는데
이 때문에 당기순이익 중 상당부분을 재투자보다는 배당과 주가관리를 위한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고 있다.
효과적인 자금조달과 자금배분도 없었다.
투기자본은 M&A시장에서 차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이 때문에 투기자본은 순기능을 하지 않았다.
투기자본의 공격과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은
시기별로 금융위기를 겪은 남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90년대 후반 동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투기자본은 경제시스템이 취약하여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역의 M&A시장에 집중한다.
신흥시장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구조조정 후 차익을 취하는 형태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금융세계화 정책을 앞장서 일관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윤율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세계적 경제 불황에 대응하여
노동자에 대한 비용전가와 절감을 통해 줄어드는 이윤을 만회하는 수법의 전형이 바로 투기자본의 횡포다.
따라서 투기자본의 급증과 그 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
정부는 노동자와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켜서
기업과 금융자본가 그리고 투기세력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기적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KT를 다시 공기업화해서 투기자본의 이윤몰이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보편적 기간산업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6] 교육
매달 사교육비가 평균 30만원에 이른다는 통계,
그리고 고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호가한다는 통계는 이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게 해 준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33조를 넘어선다고 한다.
교육부 예산이 31조인 것보다 큰 수치다.
학교간 교사간 학생간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파생된 교육상품에
미국자본이 한국의 교육산업에 진입하게 되면 교육을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게 되므로 공공성을 파괴한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미국소재 대학에 입학할때 미끼로 활용하고,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될 공산이 크다.
① 이미 초중등 교육까지 영리에 기반한 개방을 전면 허용하고,
거기에 등록금, 학생선발, 교육과정까지 전적으로 자율권을 준 교육개방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런 경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미국 쪽에서 ‘테스팅 서비스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다.
이 서비스는 규격화된 학력 인증 서비스이며,
이런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초중등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체계 자체가 붕괴하게 될 것이다.
② 외국 대학이 들어올 경우,
우리 대학들 또한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영리 법인화와 자율권을 요구할 건 당연한 일이다.
③ 국내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기껏해야 유학준비를 위한 어학연수 기관이나 학부 역할을 하게 될꺼다.
게다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의해 등록금도 맘대로 책정할 수 있는 외국 대학들이 개방될 것이다
한미 FTA 교육개방을 막아야 할 이유
(1)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권리’입니다.
지난해 유럽의 교육문화부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Brixen 선언서‘나
유럽연합(EU)이 지난 2월 교육문화 부문의 개방을 반대한 것을 보면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공교육은 시장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 교육개방은 대세가 아닙니다.
정부는 교육을 개방하여 상품으로 교역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방의 사례라고 제시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개방에 적극적인 나라는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영어 수출국 일부에 불과합니다.
(3) 교육개방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합니다.
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은 성자가 아닌 이상
한국 국민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등록금, 학생선발, 자체 교육과정에 대해
기업적 수준의 자율성을 지니게 되어 등록금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수업료와 3,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
소수만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입니다.
학생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학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의 불평등이 학생의 성적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학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4) 교육개방은 교육주권의 상실입니다.
한미 FTA로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미국의 교육과정이 미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처럼 지적·문화적 지식의 생산력이 낮고, 외국학문을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이로 인한 교육의 정체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것은,
국가적·민족적·국민적 의식을 지워버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수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5) 교육개방은 공교육이 붕괴될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기관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버젓이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외국계 학교들이 생겨납니다.
이는 역차별 문제로 인하여,
사학재단 역시 형평성과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인하여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학교는 장사 수단이 되어 교육비가 폭등할 것입니다.
또한 공교육 전반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됨으로써 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공교육은 붕괴될 것입니다.
(6) 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은 더욱 강화된다.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것이며,
특히 미국 대학들은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 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아 오히려 외국유학은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외국 자본의 경우,
보다 많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제 학위를
자국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대학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유학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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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를 참조하여 한국의 평균임금을 받는 홍길동씨의 소득이다.
여기에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일어났던 이유 있는 월소비지출 변화를 종합적으로 대입하여 분석해보면,
FTA 전에는 312만원 가처분소득에 244만원 지출하여 68만원 매월 흑자였지만,
FTA 이후에는 1046만원을 지출하여 -734만원의 매월 적자를 보게된다.
즉 현재의 생활을 누릴려면 월급 1000만원 년봉 1억2천은 되어야 한다.
아니면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줄이고 버스대신 자전거를 타야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한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거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깨닫게 해 준 고마움의 술한잔을 대접할 용의가 있다.
미래의 일이고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
분명히 GDP(국내총생산)는 증가한다.
이유는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달러로
수도·의료·교육·곡물·전기·약·의료보험·교통비·전화·인터넷·자동차보험 등의
비싸도 지출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알짜기업(공기업을 포함)들을 쓸어담을 것이고
이렇게 인수한 기업들은 무차별적인 가격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비정규노동자 임금만 남겨둔다.
미국의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 많이 가져갔으니 분명히 GDP는 증가한다.
그러나 갈수록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진다.
이게 신자유주의이고 FTA이다.
결국 한미FTA는 한국국민의 피와 살을 짜내는 녹즙기가 될 것이다.
소득은 일정하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서 지출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결국에는 찌꺼기만 앙상하게 남아서 버리게 되는 녹즙기 속의 찌꺼기가 될것이다.
한미FTA는 공기업 민영화, 투자자국가제소, 래칫조항(FTA독소조항) 때문에
기존에 맺은 FTA와 차원이 다르며 악랄함이 극에 달한다.
모든 공기업은 민영화 하기로 되어 있고 미국이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미국기업이 휴지조각에 되어가고 있는 달러를 지불한 후
한국의 안방에 들어와서 구석구석에 녹즙기 파이프를 박을 것이다.
의료보험료·약값·식료품가격·전기세·수도세·은행송금수수료·택배비·온라인쇼핑수수료..등등을
마구 올린 후 이 녹즙기 파이프로 미국으로 돈을 송금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박은 녹즙기 파이프를 통해 계속해서 미국으로 송금하게 되고
한국은 돈이 돌지않아 돈가뭄에 시달려 내수가 죽게 되고 대기업도 죽고 수출도 죽는다.
한국정부가 이 녹즙기 파이프를 건드리면
투자자국가제소권에 의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므로 절대 못건드린다.
한국은 한국국민의 정부인데 한국국민 위에 미국기업이 위치하게 된다.
한국정부의 최우선 보호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미국기업이 된다.
한국정부는 곳곳에 깔린 미국기업 때문에 어떠한 정책도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사공이 없는 배와 같고, 무정부 상태와 같아지는 것이다.
강대국 미국이 디폴트의 위험에 빠진 것도
미국장관을 하다가 사기업의 사장으로 가고, 사기업 사장을 하다가 미국장관을 하는,
말도 안되는 순환구조 때문이다.
결국 기업만 지나치게 보호하여 기업만 비대해지고
국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부유하지 못한 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없다.
NAFTA를 체결한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더욱더 억울한 것은 한국은 미국기업을 절대 못 건드리지만,
미국은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연방법과 주법의 체계 차이에 의해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FTA협정은 연방법 아래에 있고 주법과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연방법 또는 주법을 바꾸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NA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기업의 생산성은 크게 상승되었지만, 실질임금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반면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궁핍해졌다.
그런데 이들 정부도 불합리한 상황을
법률 제정이나 제도 개선·보조금 지급 등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싶었다.
그러나 할 수 없다.
미국기업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우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하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이고 FTA이다.
기업과 국민의 이익이 엉켜있는 경우 무정부 상태와 같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이것이 FTA를 맺은 나라들이 병들어 가고 있는 이유이다.
무한 배상이라는 조건이 달린 국가간의 조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은
낚시바늘이 숨겨진 소고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삼킨 후 질질 끌려 다니는 것과 같다.
낚시바늘은 재개국이라는 대수술을 통해서 빼내는 방법 외에는 없다.
먼저 FTA(NA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말한다.
이길은 도살장으로 가는길이라고...
그러나 세뇌당한 우두머리 소들은 아무런 토론 없이 무리들을 도살장으로 끌고간다.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같은 사람은 이길은 도살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피를 토하며 외친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조사해보면 이길이 도살장으로 가는 길임을 알 수 있다.
이끌고 가는 소들이 세뇌당한 소들임을 알 수 있다.
정치인과 언론사 기자들은
6.25가 터지기 며칠 전에도 평화의 시대이며 아군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했고,
IMF가 터지기 며칠 전에도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했다.
결과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잘 알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세뇌되어 있는 경우이고, 검사를 해도 알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약한 세뇌는 방송광고에 숨겨서 가능할 것이다.
한나라를 자유무역이라는 합법적인 협정을 통해 통째로 삼키는 일이고 5천만명을 노예로 만드는 일이다.
죄송합니다만 정보를 위해서 퍼왔습니다.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해야할지 생각해 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951 <-인터넷 서명운동입니다. 꼭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