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리랑카인 실화 사건 법 적용
게시물ID : law_219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와호랑이
추천 : 1
조회수 : 4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0/10 00:10:36
일단 풍등을 날린 것은 소방기본법 12조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건 아마 본인은 몰랐겠지만 확정적인 부분이고요.

문제는 형법 171조 '중실화죄' 적용입니다.
단순실화 170조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171조의 경우 3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과연 저유소에서 1km 떨어진 풍등을 날린 것이 '중대한 과실'이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야산에 담배불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중과실로 인정되나, 대체로 행위자가 화재로 이어질 위험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바닷물에 담배꽁초를 던졌는데 불씨가 살아서 해변가에 화재를 일으킨다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재는 약 40억원의 피해(이 정도면 일반적인 실화 피해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를 발생시켰지만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감안이 되어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