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설명드릴께요.
1. 2014년 5월,
- 신축아파트 입주시기에 2년 월세계약을 하고 세를 줌
2. 2016년 3월
-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 2개월 먼저 이사를 나가고, 집주인인 본인이 입주.
- 세탁실 앞 마루바닥 일부가 부식되어 썩어 있어 세입자에게 하자보증이 안되면 변상처리를 요구
- 하자사무실에서 보증처리 해준다 하여 세입자에게 변상 없이 보증금 반환
3. 2016년 9월경 (추정)
- 마루바닥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처리하러 온 기술자분이 마루 9매을 갈아야 하나 지금은 자재가 없다는 이유로 처리불가하고,
향후 재방문시 보수처리 해준다고 하여 본인이 그러라 하였음
4. 2016년 연말경 (추정)
- 하자사무실 전화 및 방문, 위 3번 항에 대해 설명하며 하자처리를 요구 하였으나 곧 처리해준다는 답변 믿고 기다림
5. 2017년 4~5월경 (추정)
- 하자 보수 안되어 사무실에 방문하여 처리 요구하였으나, 바뀐 하자 책임자는 사용상 과실은 하자처리가 안된다는 답변
- 사용상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 만약 사용상 과실이라면 위 2번 항목과 같이 전 세입자에게 변상처리를 받으면 되었는데 그때 하자보수를 약속했기 때문에 변상을 못받았다고 설명
- 본인 말이 맞다고 연말까지 보증처리를 약속
6. 2017년 12월경 (추정)
- 연말까지 보증처리 해준다고 하였으나 답이 없길래 다시 방문
- 담당자 또 바뀌어 있어서 하자처리 안된다고 함, 위 2번 항목과 5번 항목에 대해 다시 설명
- 본인 말이 맞다고 보증처리를 약속하였으나 시간약속을 할 수 없다함
7. 2018년 10월
- 하자사무실에 이야기 해봤자 처리가 안되어 아파트 건설회사 본사 담당자 찾아 2년간 마루 하자에 대해 자초지종 설명
- 본사 담당자의 전화를 받은 하자 사무실 담당자가, 이미 2016년 9월 하자처리가 완료되었으며, 하자 완료확인서에 내가 서명을 하였다고 함
- 금시초문으로 다음날 만나서 완료확인서 보여달라고 하니, 본인 서명이 아님
- 사문서위조, 위조행사죄로 고소해야 될 사안이라고 함
- 하자사무실 담당자가 약 2주후 하자 처리를 해준다고 하며 일크게 만들지 말라고 함
- 본사에 가라사인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부재중이어서 메모남김, 하자사무실 담당자한테 전화와서 왜 본사에 이야기 하냐고 뭐라 함
- 당연히 본사가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하자, 만약 고소를 진행하면 자기가 불려다니는 등 피해자가 된다고 함
- 본사 담당자와 통화, 일단 내가 써서 냈다고 한 완료확인서를 받아 보고자 하는데, 절차를 묻자 법무팀에 문의한다고 함
- 형사 고소진행시, 하자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며, 이유를 묻자 마루바닥 보증기간은 1년이라 이미 접수 당시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답변
하루종일 이리저리 통화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고소를 진행하자니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호구되는것 같고.. 게다가 가만히 있자니 보증처리 땜에 쫄아서 고소 안하는 것 처럼 생각할 것 같고..
법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안) 세상 뭐 그리 팍팍하게 사냐.. 그냥 조용히 보증처리 해준다고 할 때 보수 받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내는게 좋을 것 같다. 좋은게 좋은거다.
2안) 호구냐 그걸 가만히 있게. 일단 사문서 위조 형사고소 진행하고, 보증처리 안해준다고 하면 전세입자한테 변상요구 하면 된다.
스트레스 받아서 현재 마음으로는 2안으로 가고 싶은데.. 시간 지나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후회될꺼 같기도 하구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