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3층 다가구 주택 건물 입니다.
저는 2층 세입자
1층에 2가구가 사는데
1층 2가구중 한 가구에서 , 새벽까지 화투판을 벌립니다 (금액등 이런건 확인이안됨)
1층에 도박장 옆에사는 세입자분은 새벽에 일을 가는데 새벽까지 시끄럽게 화투판을 벌이기 때문에
1층에사는 선량한 아저씨 한분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
1층에사는 선량한 아저씨가 , 제발 새벽까지 화투판 벌이지말라며 술드시고, 그집에 하소연해도 들은 체를 안함.
1층 아저씨가 술먹으면 문제가 건물 전체가 시끄러워짐.
약 1여년째 그런 상황임.
집주인한태 상황을 알렸으나 집주인은 1층 월세를 받아먹어야하기때문에 도박장 세들어사는 사람한태 나가라고 하질 않음.
112 파출소에, 약 10여회정도 이미 신고를 하였으나,
112에서 나오는 늙은 할아버지 경찰관이 옴(비하하는건 아님)젊은 신입 여경이랑,
그런데 112 에서 와서 도박장에 노크를 하고 문을 열라 하니 , 도박장은 증거를 이미 덮어버리고,
문을 열어줘서 112 경찰관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음.
이런경우 정식 수사의뢰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면 어떻게 어디에 민원을 해야하나요
도박장에 금액은 정확히 확인이되지않음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투판에 드나드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민원을 해야 합니까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