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래 구조조정 등의 사측의 의도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예외 사항으로 근로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서 부득히 퇴직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자 간호사인데 처음 입사하였을 당시에는 환자 목욕 이동이랑 소독만 전담한다고 하고서 왔는데
병동에 힘쓸 사람이 없다는 명분으로 조금씩 힘든 일을 몰아주더니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 강도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환절기로 인한 계속된 기침과 육체적 부하로 인한 근육통, 담이 계속되다가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된 적이 한번 있고요. 그 후에 8개월 동안 만성 성통증에 시달렸는데. 근래에 남자 직원이 한 명 퇴직하자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대체할 사람을 뽑지 않고 그 사람이 했었던 육체 노동이 전부 저한테 배당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라고 생각한 저는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말해놓은 상태인데.
이 정도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