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푼글 아래의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공단의 장애 심사를 하는 행정영역에 대한 글이 나왔는데요. 2009~2010년에 장애 심사를 글쎄 담당 직원이 문서를 작성한 후 자문의사 싸인만 받고 아 장애 아니다 결론을 내려 기각등을 했었다는 내용 같은 데요. 국민연금 심사가 행정심판 법률에 따름에도 불과 하고 너무 대충 주의 그리고 이렇게 허술하면 내부 공단의 친척은 봐주기 식이 되는 고름이 있지 않을 까도 싶네요. 공단의 진단과 행정은 분리가 필요할 듯 싶어요
서울행정법원 35128호 사건의 ‘소송수행자’와 ‘해당 부서’의 거짓정보문서 작성 자등 처벌(1) 작성자 권영복 신고일 2011/04/15 조회수 250 징계유구요청 청원(1) 1. 수신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 발신 : 권영복 3. 내용 : 서울행정법원 35128호 사건의 ‘소송수행자’와 ‘해당 부서’의 거짓정보문서 작성 및 행사에 의 한 재판업무 방해, 회사 업무방해 등 4. 요청내용 : 해당 담당직원에 대한 장게조치등 문책 및 형사고발 요구 진정서 고 발 인 : 권영복 피고발인 : 소송수행자 “최준재, 이호균” 장애심사센터 “소송수행자에게 대한 사실확인 직원(구성명신청에 대한 답변 직원)” 사 건 : 사문서위조 및 행사(석명 작성 회신), 업무방해(공사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재한의 공정업무 방해) 관련자 징계요청 진정취지 “피진정인들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하였다고 생각되는바 , 철저히 규명하여 징계, 고발 등 엄벌로써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원인 1. 진정인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5128 국민연금(장애연금)부지급결정 취소사건의 원고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진정인의 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인정 실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 국민연금공단에게 석명을 구하는 구석명신청을 2010.12.16.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 당시 원고인 공단의 소송수 행자는 강창남, 김명하, 장우영, 최준재, 이호균이었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전에도 공단의 장애심사센터에서는 2009년 장애심사에서 3장의 자문의사소견서의 소견란 을 직원이 직접작성한 후 추후 자문의사에게 날인을 받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해왔고 이것을 행정의 효율 성을 위한 관행상 해온 것이라고 하였는바, 청구 장애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게겠느냐며 질타 를 한 이 있는바, 사과를 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지금도 시정이 되었는는 지는 의문입 니다). 당시 진정인은 1년 6개월 미경과를 이유로 미해당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대학병원은 더 이상 호전가 능성이 없음을 장애진단서로 밝히고 있었는데, 공단은 ‘악화가능성도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 었습니다. 이후 2010년에 1년 6월을 경고하여 다시 신청을 하자, 이제는 “해당 상병은 장애 인정대상 질환 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이유로 다시금 부지급 결정을 하는 모순을 보였는바, 이전에는 신경계통의 장애로 분류하고, 1년 6개월 미경과, 장상의 불고정을 이유로 미해당 결정을 하더니, 이제는 이 런 황당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2010구합35128 사건으로 2011. 4. 13. 원 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상병의 장애인정 현실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장애인정 사례 없다”고 하였다가, 이후 “2건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3. 진정인은 이러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이미 장애를 인정받고 급수가 3급이었기 때문입니다(이로 인한 파생장애인 정신장애로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1급 받음). 그래서 위 재판 계류 중 재판부에 “구석명 신청”을 청구하여 “복합부ㅤㅇㅟㅌ 통증증후군으로 장애인정된 사례, 이들이 인정된 장애급수, 장애유형”등을 석명요구하였는바, 소송수행자 이 사건 피진정인 최준재, 이 호균은 2011. 3. 22. 서울행정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부서의 의견- 복합부위 통증장애로 2건 인정, 장애 인정 급수 - 2건 모두 4급 9호, 기능장애 동반”이라는 답변서(준비서면) 재판부와 진정인에게 제출하였습니 다. 4. 그 내용을 본 즉, 역시 변함이 없었습니다. 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소송행자와 국민연금공단 해당 부서(장 애심사센터)의 의견 및 제출 준비서면에서는 예전과 변합없이 “장애인정 사례 2건, 장애급수 2건 모두 4급 9호”라고 하였는바, 진정인이 알고 있는 대전 장윤선이라는 사람은 ‘같은 질환으로, 3급을 받은 사례“를 알고 있었고, 재판부에서도 누누이 밝힌 바임에도, 다시금 공단과 소송수행자는 이러한 거짓된 답변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 법원과 원고를 기만하고 소송수행을 방해하였습니다. 5. 공단의 소송수행자 최준재, 이호규 및 이들이 자료를 받았다는 부서(장애심사센터 담당 직원)는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과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인바, 이는 단순히 위법행위를 떠나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 다고 할 것인바, 내부적인 징계처벌과 고발조치 및 사법기관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 이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업무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2) 허위내용의 공단 문서를 직원이 작성 할 권한은 없으므로 작성권한 없는 자의 허위내용의 공단 문서 작성 및 법원 제출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이 며, 3) 이는 공단과 직원 관계에서도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사책임 대상이 됩니다. - 이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