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형법 제297조.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 된 지 6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한다. 강간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의 실행은 폭행과 협박시 강간죄의 실행요건이 구비되며 저항중 상해를 입게되면 강간치상으로 죄명이 바뀌게 되는데 강간치상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라 본인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 선고 또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한 씹새끼는 준강간으로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대처법 씻지말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로간 뒤 여경을 불러달라 말하여서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남기고 병원에 동행을 요청해 병원에서 진단과 확진을 받아 역시 증거로 제출한다. 합의를 보거나 기타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 불가능이니까 잘 생각하셔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게 뭐하면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하셔도 되며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해주며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여경이 항상 상주하고 있기때문에 피해 여성분들은 경찰서보다는 심리적으로 편할것 같습니다.
정신없고 무서울테지만 증거를 훼하면 안됩니다.
참 강간범들이 많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런새끼들이 인실좆당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피해자는 계속 생길테고 ..
솔직히 피해여성분들이 어떤마음인지 얼마나 힘든지 가늠정도만 할뿐 알 수 없어 이렇게 쉽게 신고하시라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폭행피해자는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타인의 시선이나 주변사람들때문에 신고조차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그 고통 혼자 참아내고 아파하는모습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짓하고 그 개새끼가 멀쩡하게 있는게 더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집행유예로 풀려나든 형량이 적든간에 그 개새끼한테 성범죄전과자라는 타이틀 달아서 취업이고 나발이고 앞으로 남은인생 평생 성범죄자새끼 씨발새끼로 살게끔 하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성범죄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없습니다. 성범죄 잘못이 있다면 그런새끼들 솜방망이처벌하는 법이 잘못된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