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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이 동아일보 기사에 무단도용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게시물ID : humorbest_2164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ㅅㅅ
추천 : 75
조회수 : 4822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10/31 11:41:28
원본글 작성시간 : 2008/10/31 10:49:57
아직 민사소송 단계까지는 밟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커뮤니티의 사용기 란에 제가 산 옷을 입고 거울에 대고 전신사진을 찍어서 사용기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 이 글을 보고 저 모르게 기사화 해서 스포츠동아라는 일간지에도 꽤 크게 실렸습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3&sn1=&divpage=54&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87620 의 빨간네모 부분 참조, 올해 10월 28일 스포츠동아 엔터테이먼트 11면의 최상단 입니다.) 게다가 기자는 제 사용기를 네이버 카페에서 어떤사람이 퍼온걸 보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이렇게 되어 제 기사가 올려진 곳만 6곳 입니다. 스포츠 동아 (전자신문+종이신문) : http://sports.donga.com/bbs/sports.php?id=photo_world&no=295 네이버 뉴스 :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rev=4&query=9900%BF%F8%C2%A5%B8%AE%20%C1%A4%C0%"E5&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pq=0&start=1&a=pho_l&f=nx&r=1&u=http%3A%2F%2Fnews.naver.com%2Fmain%2Fread.nhn%3Fmode%3DLSD%26mid%3Dsec%26sid1%3D106%26oid%3D020%26aid%3D0001999501 네이트 뉴스 :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2&ArticleID=2008102722341650121 디씨 뉴스 :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entertainment&id=346402&curPage=&s_title=&s_body=&s_name=&s_que= (이곳은 소리소문 없이 삭제되었군요.) 동아닷컴 뉴스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270491 루리웹 뉴스 (이곳은 사진 X) : http://ruliweb.empas.com/data/ex2/read.htm?num=21796 링크 주소들입니다. 기사가 안나오는 것들은 기자가 임의로 내린 기사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 초상권 : 얼굴은 잘려져서 나왔지만 이는 기자가 고의로 얼굴을 자르는 등의 편집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초상권 회피라는 점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게다가 집 뒤 배경이 나와서 친구들이 알아보는 통에 말이죠. 저작권 : 제 전신사진을 제가 거울에 대고 찍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은 예술성을 띈 사진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걸로 알고 있고요. 무단도용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하더군요. 하지만 초상권과 저작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더군요. 언론수구들이 모인 집단이라 그런지 말입니다. 이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재 기자는 합의금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과문 게시와 재발 방지까지는 약속하는데 합의금은 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이같은 사례가 저작권문제에 걸린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억울합니다. 기자는 좋은 의도로 기사화를 했다고 하는데 기사를 써서 월급을 받는게 누굴 위한 좋은 일입니까? 기자는 이메일에서 이런식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도 악의적인 것이 아닌 만큼 삭제 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필요치 않은 만큼 실상님의 의견대로 적극 따르려 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로 실상님께 도움이 되고자, 혹시라도 기사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극 의견 반영하여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연도 인연인 만큼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첫 만남은 제가 폐를 끼쳤지만 한 발짝 물러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만 볼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상님의 적극적인 인터넷 활동은 제 개인적으로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쁘신 와중에라도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최대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분은 망쳤지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시고 좋은 인연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사례가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요청을 하였고, 동아일보 본사에 오후쯤에 전화해보려 합니다. 끝으로 언론중재 위원회에서 상담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알고보니 언론중재위원회의 간부들은 다 언론기관 출신이더군요.. 실상님 <- 접니다 윤치경 <- 상담인 입니다. 긴 글이니 근성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네요.ㅠㅠ [실상님] 안녕하세요 [윤치경] 네 제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되어서 종이신문에 엔터테이먼트란 11면에 꽤 큰 크기로 실렸는데요 네.. 어느신문인가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포츠동아 10월 28일자 엔터테이먼트 11면이고요 오늘 신문인가요? 제일 위에 9900원 정장 이라는 내용입니다. 링크 주소 드릴게요 http://sports.donga.com/MEDIA/PDF/sportsdonga.php [윤치경]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요? [실상님] 여기서 10월 28일자로요 [실상님] 예 전자신문으로도 보도가 되었고 [실상님] 포털사이트, 종이신문 [실상님] 모두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동의절차는 밟지 않고요. [윤치경] 방금 보낸 곳에서는 선생님 사진이 어디 있는지요? [실상님] 9900원 정장처럼 안보이는데 <- [실상님] 이곳에 나와있는 사진인데요 뽐뿌라는 커뮤니티의 사용기란에 정장 착용샷을 올렸었는데 고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리부분을 삭제하고 화면을 밝게 편집한 후 게시하였습니다. [윤치경] 선생님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는데요. 전화기가 지금 빠떼리가 없어서요 ㅠㅠ; 보내주신 페이지에서는 얼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튼 제 입장에서 서술한 내용은 링크주소가 이건데요 http://cafe210.daum.net/_c21_/bbs_read?grpid=10xBD&mgrpid=&fldid=EPb&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8Gk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31790 [실상님]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에 올린 내용입니다만 사건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윤치경] 잠시만요 [윤치경]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상님] 예. [윤치경] 선생님 통화가능한 전화 번호가 없는지요? [실상님] 지금 당장은 없어요 학교라서.. [실상님] 충전하면서 받을 수 있는 곳도 없고.. [윤치경] 우선 무료법률 상담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상님] 예 [윤치경] 사진은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예술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치경] 또한 [실상님] 하.. [실상님] 네 [윤치경] 선생님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윤치경] 선생님께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치경] 아울러 [윤치경] 인터넷 게시판에 사용후기를 올렸다는 점은 [윤치경] 다수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역시 선생님께는 불리하게 [윤치경]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상님] 일단 제 사진의 뒷 배경인 집안 사진을 보고 친구들이 저인걸 알았는데요 [윤치경] 하지만 동의없이 사진을 [실상님] 그리고 저작권이나 초상권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데.. [윤치경] 신문에 게시했다는 점이 [실상님] 예 [윤치경] 선생님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상님] 그 외에 심리적 피해나 정신적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실상님] 저는 이것때문에 시간적 손해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윤치경] 시간적 손해와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셨지만 그에 대한 위자료 형식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상님] 하..답답하군요 [윤치경] 위원회에서는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실상님] 예 [윤치경] 조정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윤치경] 위의 사진의 도용에 대해 스포츠동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윤치경] 다만, [실상님] 스포츠동아에 손해배상 청구인가요 [실상님] 기자 개인이 아니라 [실상님] 예 [윤치경] 첨에 말씀 드렸던 사안들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윤치경] 네. [실상님] 잘못된보도의유형에서 승낙또는 정당한이유없이 개인의초상,음성,사생활,성명을 내보낸 경우라고 나와있는데요 [윤치경]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윤치경] 네. [실상님] 기자가 무단도용을 하면서 제얼굴부분을 [실상님] 고의든 아니든간에 [실상님] 원래는 얼굴까지 나와있던 사진을 잘라내서 [실상님] 저에게 아무런 동의도 없이 기사에 올려서 [실상님] 인터넷 사이트 6곳과 [실상님] 종이신문 지면의 상당한 부분에 게시된 제 사진이 [윤치경] 얼굴을 잘라낸 것은 피해자 특정, 일정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사진 속 인물이 노출되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에 [실상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건 [윤치경] 기자로선 공개하는 것보다는 잘라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치경] 사진 도용과 무단 게재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실상님] 동의 절차가 없었잖습니까 [윤치경]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실상님] 원게시물의 사진의 권리는 저에게 있는데 말이죠..ㅠㅠ [윤치경] 사진의 권리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실상님] 증거 은폐 죄목은 없나요 [실상님] 일부러 얼굴을 잘라낸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윤치경]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이 되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장담드릴수 없다고 봅니다 [윤치경] 일부러 잘라낸 건 맞습니다 [실상님] 보통 이런 사건의 [윤치경] 하지만 그것은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실상님] 판례같은건 찾아볼 수 없을까요 [윤치경] 위해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잘랐다 안 잘랐다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상님] 저는 동의를 부탁하는 쪽지나 댓글같은것도 보지 못했는데 보호라뇨 [실상님] 그럼 아예 기사를 쓰지 않는게 보호 아닌가요 [윤치경] 당연한 말씀입니다. [실상님] 왜 남의 집안이 보이는 사진을 게시하고 [윤치경] 동의를 받고 쓰는 게 맞는데요 [실상님] 예 [윤치경] 그에 대해서는 기자가 잘못을 한 게 맞습니다. [실상님] 예 [실상님] 무단 도용이요 [윤치경] 얼굴을 잘라낸 것은 일종의 모자이크 처리이기 때문에 [윤치경] 모자이크 처리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보다는 [실상님] 음..예 [윤치경] 무단 도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님] 그런데 말이죠 [실상님] 타자가 약간 느리신 것 같은데 전화로 하면 될껄 고생시켜드리는 것 같네요; [윤치경] 다만 무단 도용을 하긴 했지만 [실상님] 예 [윤치경] 선생님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이 [윤치경] 기자에게는 약간의 면책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상님] 그럼 얼굴을 노출하려고 했더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윤치경] 가중처벌은 없습니다. [실상님] ... [윤치경] 기자는 고의적으로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닙니다 [윤치경] 선생님 주장대로라면 [실상님] 네네 [실상님] 그건 그렇죠 [윤치경] 세상에 어떤 사진도 신문에 실릴 수가 없습니다 [윤치경]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상님] 하지만 단체를 찍어서 단체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윤치경] 그 사진의 보도로 인해 선생님께 드린 피해의 정도는(많은 사건을 상담하면서) [윤치경] 그리 크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상님] 제 자신을 찍어서 주인공이 저 혼자만인 사진은 다르니까요.. [실상님] 그런가요 [윤치경] 명예훼손의 정도도 크지 않고 [윤치경] 악의적인 내용의 글이 아니고 [실상님] 네 [윤치경] 신청인이 누구인지 [윤치경] 명확히 알아볼 정도도 아니기 때문이죠 [윤치경] 단순히 친구들이 알아보고 너 신문에 실렸더라 [윤치경] 정도로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상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너 구천구백원 정장 입었더라 [실상님] 이런식의 비아냥은 [윤치경] 또한 신청인 스스로가 [실상님] 개인의 심리적 타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치경] 후기 게시판에 직접 찍어서 올린 사진이라는 점도 [윤치경] 참작을 해야 합니다 [윤치경] 언론사가 찍어서 올린게 아니라 [윤치경] 선생님이 직접 찍고, 온라인에 게시한 것이빈다 [실상님] 그렇다고 제가 사진을 무단으로 퍼가도 된다는 말은 한적이 없죠 [실상님] 네 [윤치경] 무단도용은 몇번 말씀 드리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윤치경] 그렇기 때문에 [윤치경]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은 성립되나 [윤치경] 그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상님] 선례같은건 없나요? [윤치경] 얼굴이 공개되어서 문제가 된 선례는 있지만 [윤치경] 얼굴을 잘라내서 문제가 된 선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윤치경]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원하시면 [윤치경] 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윤치경] 해단 지면 기사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윤치경]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만으로는 [실상님] 어쨌든 문제는 기자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윤치경] 조정신청할 수 없습니다 [윤치경] 네. [실상님] 무단 도용 사실을 몰랐던 스포츠동아 [윤치경] 기자가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실상님] 측에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윤치경] 언론사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상님] 예 [실상님] 그럼 개인에게 보상금액을 받아낼 순 없는것이라 이거죠.. [윤치경] 네 [실상님] 후 알겠습니다 [윤치경] 기자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법원소송을 해야하지만 [실상님] 예 [윤치경] 그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실상님] 승소 가능성이 낮나요 [실상님] 전 보상금의 금액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기자의 이메일 답변의 태도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만.ㅠㅠ [윤치경] 네 [윤치경]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윤치경] 대부분의 경우가 기자의 태도때문에 더 화를 내는데요 [실상님] 전혀 이해가 안되지만..후 [실상님] 예 [윤치경] 본질은 사진도용과 피해자특정입니다 [윤치경] 선생님 [윤치경] 원하시면 우원회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상님] 예 [실상님] 무단도용의 부분같은 경우는 확실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윤치경] 네 [실상님]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실상님] 저작권은 개인의 창작물이며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면서 [실상님] 왜 제가 찍은 사진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만. [실상님] 제가 돈을 받아가면서 사진모델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윤치경] 일반적으로 저작물은 [윤치경] 예술성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실상님] 그럼 [윤치경] 찍은 사진은 당연 저작권이 선생님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실상님] 지금까지 사진 스튜디오의 홍보물에 무단 도용된 [실상님] 식구들의 사진에 대해 소송해서 [실상님] 승소한 경우같은건 [윤치경] 제가 말한 것은 창작물로서의 예술적 저작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상님] 예술성이 있어서 배상을 받은건가요 [실상님] 예 [윤치경] 개인적인 사진이기 때문에 예술성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윤치경] 말씀드렸지만 [윤치경] 무단도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원하시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상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분께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실상님] 제가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무시하고 동의 절차 없이 기사에 내보냈으면서 [실상님] 그 기사에 대해서 마지막에 붙는 이 기사의 저작권은 동아일보 측에 있습니다 [실상님] 라는 문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상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윤치경]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치경] 무단도용은 잘못입니다. [윤치경]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동아일보가 가질 수가 없겠지요 [실상님] 네 그냥 물어본 것이였어요 [실상님] 그냥 황당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상님] 제 3자가 아니라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생각이 바뀌실 것 같은데 법은 바뀌지 않을 것 같네요 [윤치경]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실상님] ... [실상님] 알겠습니다 [실상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치경] 네. 너무 길어서 어지럽더라도 다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1. 심리적, 정신적 타격은 쌩 2. 이 일때문에 피해받은 시간은 쌩 3. 저작권도 쌩 4. 초상권도 쌩 5. 기자가 얼굴 잘라낸 것도 나쁜 의도가 아니니 쌩 (나쁜의도냐 좋은의도냐? 이 기준이 애매하네요) 6. 무단도용은 100% 잘못. 하지만 보상금액은 확신 불가 (적을 것 같다는 늬앙스) 입니다. 뽐뿌(커뮤니티) 사용기란에 올려서 네티즌들에게 보여준다는 의도가 사건에 일말의 문제원인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저는 동의도 없이 기사에 내라는 말은 한 적 없습니다만. 그리고 저작권은 예술적 사전에 한해서, 초상권은 얼굴을 잘라주었으니 적용 불가능 이것도 저로써는 이해 가지 않는 입장이네요. 그리고 기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고 스포츠동아측에 책임을 물으라고 ... 우리나라 법 누가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기자는 이메일 답장으로 사과문 게시와 재발 방지를 약속은 하겠지만 보상금에 대한 내용에는 책임이 없다고 메일로 말하더군요. 그제 어제 오늘 내일 락밴드 공연 (베이스 맡고 있습니다)때문에 바쁜에 이 일에 휘말려 쏟은 시간이 얼마고 밤잠 줄여가면서 저작권 및 초상권 법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마저도 헛수고였나 보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좀 주셨으면 합니다... (pgr21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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