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먼저 이 아뒤는 저희 신랑 아뒤구요 저는 처입니다. 저희신랑은 만 2년 전 한 건축설계설비전문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조건 참 좋았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와는 전혀 다른계열인데도 경력 인정해주어 대리 달아주고 연봉도 높게 책정하고 주5일, 게다가 신랑 자격증으로 허가받아 설비하는거구 자격증 수당도 한달에 10만원 추가로 주기로 하여 면접보고 그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했어요 이때 저희는 첫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안됐구 첫 한두달은 급여도 잘나오는듯 했고 근무여건도 괜찮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두달여가 지나고 신랑은 며칠씩 철야도 했고 야근도 했고 현장소장나가면서 한달에 한번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일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급여가 한달 두달 밀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낳고 저는 육아휴직으로 한달에 50만원 수당으로 들어오고 신랑 월급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이때문에 생활비는 늘어났는데 돈이 안들어오니 힘들었죠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아이낳기전 모아뒀던 비상금으로 조금씩 조금씩 꺼내쓰며 생활하고 한달 건너뛰고 나오는 급여로나마 메꿔쓰고 했죠 근데 회사는 연봉제여서 일년에 한번 퇴직금을 정산해주는데 입사한달이 9월이라 퇴직금도 나와야 하는데 이미 석달 급여가 연체되었구 퇴직금도 10월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0월 초에 이사를 해야되서 신랑이 회사에 요청해 그나마 저희는 체불된 월급 퇴직금 다 받았습니다. 다른직원들은 여전히 체불 중이구요 하지만 그 다음달부터 또 급여는 연체 되었구 철야해봤자 하루에 만오천원 정도 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출장을 가면 그것두 한달 30만원 이내에서 정산해줘야 하는데 이건 저래서 안주고 저건 이래서 안주고 현장소장이고 관리라지만 회사 어렵다고 인부도 안써줘 저희 신랑이 직접 좁고 지저분한데 들어가서 고치고 짐나르고 다했는데도 이것저것 따지면서 현장수당도 얼마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작년 11월부터 복직했지만 제 월급으로 아기 봐주는돈 70만원 주고 이것저것하면 늘 적자고 월급은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그래도 신랑은 일단 이쪽에서 경력을 쌓아야 옮길 수도 있고 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복직하자마자 둘째가 생겼구 첫아이도 올해 3월부터는 저희가 데리고 와야해서 신랑이 3월부터 둘째 낳는 달까지만 육아휴직을 들어왔죠. 그때도 두달 밀린 월급 한달씩 나눠서 들어왔구 그나마 신랑이 월급이 쎈 편이라 육아휴직 수당도 90만원 가까이 나오고 제 월급 합치니 그동안 가입만 하고 못 넣었던 적금도 조금씩 넣고 생활이 되더군요 하지만 7월 둘째가 태어나고 9월부터 신랑이 복직하니 또 문제였습니다. 9월, 10월 급여가 하나도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랑 자격증을 걸고 공사를 하면서도 휴직기간동안엔 자격증수당 한푼 주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7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와서 석달간은 제 월급이 나오고 신랑 휴직급여가 입금되어 9월은 여유가 약간 있었지만 10월엔 이것 저것 탈탈 털어 생활비가 엄청 빠듯했습니다. 저희신랑은 두달 밀렸지만 기존 직원들은 석달 밀렸다더군요 체불이 계속되자 10년 넘게 근무하던 직원들이 둘, 셋씩 그만두기 시작했구 신랑도 도저히 안되겠어서 퇴직을 맘 먹구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그만둔 직원들 갖구 장난칩니다. 체불임금이랑 퇴직금 한번에 주는 것두 아니고 다달이 나눠서 준다고 합니다. 그것두 재직중인 직원들이 먼저이니 늦게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러는게 맞나요??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가 막힌건 직원들 월급은 밀리고 직원들 월급에서 몇% 제해서 사우회비를 걷는데 이것 마져도 지급안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순수하게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비인데도 이돈으로 자재값 대다고 하고 사장은 오히려 재산이 늘었다고 합니다. 차도 바꾸고 판교에 집사고... 직원들은 빚져서 생활하고 적금깨서 생활하는데... 우리 신랑 그회사 만 2년 다니면서 지각 한번 안하고 야근하자 철야하자 니가 가서 직접 현장 뛰어라 해도 군말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은 둘째 치고 저에게 미안해 하는 신랑이 너무 안쓰러워요... 글이 참 늘어졌네요... 결론은 11월 말에 그만둔다고 하면 석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한반에 받을 수 있는지,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