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그냥 투자자가 손해보면 국가에 소송제기해서 패소하면 물어줘야 하는 그런제도다.
내 말 잘 들어봐라. 이건 그냥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게 맞다. 왜냐?
그냥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호주 FTA를 예로 한번 들어보자 호주는 미국이랑 FTA할ㅤㄸㅒㅤ ISD 조항 뺐다.
근데 공짜로 뺐냐? 아니다~ 대신 손해를 존나 마니 봤다 (농산물등등)
근데 미국에서 ISD ㅤㅃㅒㅆ다고 소송안하는 줄 아냐? 아니다
필립모리스라는 회사 알지? 담배파는 회사
호주정부에서 담배마케팅 금지 할려고 하니까 애네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
홍콩 자회사통해서 ISD로 걸어버린다고 하니까 호주정부가 개 버로우 타고 그 정책 폐지했다.
우리라고 틀릴줄 아냐? ISD 빼면 대신 다른걸 줘야할텐데
그럴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우리가 ISD 맺은 국가가 81개국인데 그냥 개네들 아무나 골라서 거기에 자회사 하나 세우고
소송 걸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정부에선 공공쪽엔 존나 타격하나도 없을거라고 하는데 순진한 게이새끼들아
반만 믿어라..타격이 없을래야 없을순 없을거다. 그냥 대충 감수하는거지.
2. 한미 FTA의 효력
간단히 말해서 미국 = 한미FTA < 미국법
한국 = 한미FTA > 한국법
이게 맞냐는 건데,
미국법 얘기는 논외로 하고
한국에서의 상황만 보기로 하겠다
정부 반박문을 보면
헌법 6조1항에 국제적으로 승인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고 되어 있다.
즉 한미FTA=한국법이란게 명목적으로는 성립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떠냐?
예를 한번 들어보자, FTA의 조항과 국내법의 충돌이 생겼다. 충분히 있을수 있는 상황이지?
즉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이 생긴 상황이 관건이란거다.
분명이 한미FTA=한국법이랬는데 충돌이 생겼어?
이럴ㅤㄸㅒㅤ 국제법(FTA)를 따르게 되어 있다.
궁금하면 네이버 검색해봐라
이게 학설이 분분하긴 한데, 우리나라에선 헌재판결이 이미 나와있어. 국제법을 우선한다고
(참고로 EU는 국제법 우선, 미국은 국내법 우선이다)
즉, 미국은 무조건 FTA 따라야 하는건 아니고 상당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SEC102를 우리쪽에 유리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얄짤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존나 객관적으로 봤을ㅤㄸㅒㅤ 한미 FTA는 평등하냐 하면 아니다라는 얘기다.
3. 의료관련 및 공기업 관련
이 부분은 각각 나눠 쓴다
(1) 의료관련
의료관련 이슈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의약품특허-허가 연계제, 영리병원 인가
이거 두개다
먼저 의약품특허 이게 모냐면
보통 의약품에 대한 허가가 20년이 지나면 종료가 된다
20년이 지나면 제네릭이라고 하는 복제약을 싸게 팔수 있게 되는거지.
근데 이걸 20년이 될ㅤㄸㅒㅤ쯤에 미국에 있는 특허보유자에 이거 만료된다라고 알려주는거야
그래서 개네가 어 씨발 이거 아직 만료되면 안되는데 하고 소송걸어버리면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그동안 약을 못만드는거야
보통 최소 6개월에서 24개월 간 약을 못만든다는거야
그래서 제약업계에서 미친듯이 반대하는거지. 약 못팔면 지네 굶어죽거든.
그럼 손실을 존나 보게 되서 기존약값을 올린다 그거야 좌좀들 논리는
그런데 정부측 안을 보면 3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되어있다.
3년이란 시간 줄테니 니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생기면
애새끼들이 신약이라도 개발할려고 용쓰지 않겠어?
그럼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발전될 것이다.
지금 이 두가지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판단은 니들이 해라
두번ㅤㅉㅒㅤ, 영리병원 인가다
좌좀들 선동중에 하나가 영리병원=병원비 폭등= 한달 의료비 200만원
이게 존나 인터넷상이 펴져있다
그런데 실상은 존나 과대포장되어 있다고 보는게 맞다.
우선
영리병원이 생긴다고 병원비가 올라가는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있다.
먼지 알겠냐?
바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폐지다.
즉 다시말해서
영리병원 설립 --> 영리병원 활성화 --> 사보험 활성화 -->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 병원비 폭등
이게 되야 하는데
저 중간 과정들 다 잘라먹고 병원비만 폭등 이지랄 하고 있는거다.
저 과정까지 갈라면
존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거다.
물약 한번 안빨고 최종보스 한 3번 연달아 깨기 정도라고나 할까
일단 영리병원을 설립할려면
1.경제자유구역안에
2.외국인지분 50%이상
3.내국인환자 50% 미만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어때 존나 빡세보이지?
근데 저 조건이 완화되게 되면 사실 분명히 위험한건 있다는 건 알아야 한다.
혹 영리병원이 성공한다 해도, 국민건강보험 폐지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보나마나 저때는 국민들 8-90%가 들고 일어날거다.
니들이라고 좀비들보듯이 안 일어날듯 하냐? 니들도 일어나야지...왜? 병원비 한달에 200씩 나가는데
즉 최종적으로 저단계까지 갈 확률은 극히 미미하다는거다
멕시코에 사는 주부의 글 - 쓰레기같이 사는 하층민들(FTA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진도 존나 처참한 사진 첨부한다)
멕시코 FTA 협상주범들 주민들이 잡아서 총살형
미국에서 병원비 한달에 2백만원 (극단적인 사례가 나온다, 돈없어서 다리를 잘라야 했다-병원비 인증샷까지)
볼리비아에서 빗물 받아먹는다는 물사태
매클래드사 문제 (미국 폐기물업체가 멕시코에서 폐기물을 잘못처리해서 정부가 규제했는데 도로 고소미 먹어서 배상했다)
(특히 잘모르는 보슬들 사이트 들어가면 진짜 볼만하다. 레테 미즈넷 판 등등)
이게 만화와 곁들여져서 무한대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좀비들은 광화문으로 집결한다. 맞냐 아니냐?
저 위에 예로 들었던 글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1. 사실확인 안함
2. 인과관계의 오류 범함
3. 재내랑 우리랑 똑같다는 가정이다
하나하나 되짚어 보겠다
1. 멕시코는 FTA때문에 망했다?
나는 졸라 객관적이기 ㅤㄸㅒㅤ문에, FTA의 영향이 눈꼽만큼도 없다고는 말 못하겠다. 솔직히 FTA 탓도 있다.
근데 한번 살펴볼까? 멕시코가 좃된 이유를
멕시코가 NAFTA 발효된게 1994년이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온게 1994년 12월이다, 그리고 농민폭동은 1994년 초다
즉 농민폭동 --> NAFTA 발효 --> 경제위기
이 모든게 1년안에 이루어졌다. 이게 정말 FTA때문에 벌어진일일까?
까놓고 말해서 이새끼들은 10년동안 경상수지가 적자 상태였다. 적자가 쭈~욱 쌓여나갔던거지.
그 상태에서 이새끼들 돈인 페소화도 존나 과대평가되어 있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새끼들이 94년 12월에 페소화를 평가절하하게 되지.
그랬더니, 들어와있던 외국투자자본들이 '아 시발 이러다가 좃되겠네' 하고 다 튀어버린거다.
당연히 외화가 부족한 멕시코정부는 IMF의 도움을 받게 된거다. 솔직히 우리 IMFㅤㄸㅒㅤ랑 크게 틀리진 않다
자, 이미 망했다. 여기까진 FTA와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순 없다. FTA전부터 이미 사회정치가 극도로 불안하고 경제는 만신창이였거든
근데 IMF터지면서 지금 서민층이 좆망한게 결국 팔아먹을거 다 팔아먹어서 그렇게 된거다. 이쯤되서 FTA도 한몫 한거고
그럼 시발 이게 FTA때문에 망한거라고 할수 있냐?
그냥 FTA는 한가지 원인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2. 미국 병원비 토나옴
이 얘기 한번 해볼까? 미국 병원비 비싼거 맞다.
근데 앞전글에서도 얘기 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존나 특이한 국가다.
얘네는 민간보험이 존나 활성화되어 있는데, 첨엔 국가보험이었다가 민영화된게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첨부터 민영화였다는 사실을... 왜 첨부터 민간보험이 활성화되어있는지는 니들이 찾아보라(개네들 종특이라고 보면 됨)
첨부터 그냥 민영화였다. 그래서 오바마가 지금 민영화된걸 다시 돌리려고 의료개혁하고 있는거다.
이걸 민영화되면 좃된다고 좀비들이 얘기한다.
세계적으로 국민의료보험체계에서 민간보험으로 전환된 사례는 단언컨데 없다고 할수있다.
어떤 새끼가 칠레 얘기하는데
칠레 민간의료보험 도입된게 1981년이다. FTA는 2000년대고
그럼 이게 FTA때문이냐?
그리고 1982년에 민간의료보험 도입한 새끼들이 군사정부다. 지금도 못살지만 그땐 미개인 수준이었을텐데
우리나라랑 상황이 똑같다고 할수 있는지 그 수준이 심히 의심스럽다.
3. 볼리비아 물사태
정확하게 말하지만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 맺은적이 없다.
저 제소당한건 ISD로 제소당한건데 우리나라는 80개국과 ISD 맺고 있다.
FTA하면 볼리비아 물사태같이 수돗물 존나 비싸지냐?
ISD 에 대한 내용은 앞전글에 썼으니 그거 보고 참고해라
4. 멕시코 매탈클라드사 사태
멕시코에 미국의 메탈클라드라는 회사가 쓰레기설립장을 설립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서
멕시코에 손해배상을 받아냈다는 게 요지다.
이거 어떻게 된거냐 하면, 첨에 멕시코 정부가 이 회사에 우리가 다 책임지고 보장할테니
너희 쓰레기 설립장 지어도 돼. 그래서 메탈클레드사가 땅을 샀어
근데 이게 반대로 무산된거야. 메탈클레드사 입장에서는 좃된거지...돈만 날린꼴이자나
그래서 이걸 제소해서 보상받아낸거야
이거 누가 잘못한거냐....시발 멕시코 병신같은 것들이 잘못한거지 FTA 때문에 이꼴난거냐?
주로 지금 나오는 국가들이 멕시코,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국가들인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허점이 모냐면
저런 사태들에 민영화가 초래한 사태라 그거다.
근데 정작 FTA 하면 민영화가 되냐?
FTA 조문을 보면 공공서비스는 죄다 유보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즉, 공공서비스는 애초에 해당사항 없음이란 얘기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민영화되면 저런 일 안생길거라는 보장이 없지만
민영화되는걸 사전에 방지해놨는데 왜 자꾸 저걸 걸고 넘어지는거냐는거다
그냥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를 왜 헤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저 남미국가들이 농업국가지 산업국가냐? 재네들은 개방은 했는데 농업국가가 농산물 수출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재넨 재네보다 더 경쟁력있는 중국산, 태국산 등에 밀려난거다.
우리나라랑 애초에 산업 인프라가 틀린데 동일한 조건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되겄냐 안되겄냐
외교통상부 출처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341 한미 FTA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ISD란?)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505 한-미 FTA ‘오해와 진실’ , 세 번째 이야기(남은 오해, 그리고 진실)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501 소위 "12가지 독소조항" 주장 등 한-미 FTA에 대한 오해들을 모아 알기쉽게 풀어보았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15가지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 협정의의
F) 한-미 FTA는 경제적 식민지/망국적 사대/ 불평등 협정이다. 자유무역의 확대를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변경할 것이다.
T) 진실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 정복이며 공평한 조건에서 미국과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정부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두 자신에 차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우리 기업, 노동자, 농민은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FTA입니다.
2. 미 이행법
F) 우리 투자자는 미국 법원에 제소할 권리도 없다?
T) 제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의 협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미국 법원에서 다투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국제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F) 한국은 한·미 FTA 협정을 국내법 위에, 미국은 한·미 FTA 협정을 미국법 아래에 둔다.
T) 그렇지 않습니다. 협정은 양국에서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그냥 적용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으로 미국과 WTO, FTA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를 무시하면, 우리 국익보호 위해 정부가 나설 것입니다.
F)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제정이 필요한가?
T) 미국 헌법상 FTA 같은 통상조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법이 꼭 필요합니다. WTO 협정,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통상협정에도 이행법이 있습니다. 한미 FTA만 문제될 리 없습니다.
F) 미국 이행법에는 한·미 FTA 협정상의 우리 핵심적 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T) 미국 이행법과 행정조치계획에 우리 핵심이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행법은 협정상 미국의 의무를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 정부는 국제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3.래칫 조항
F) 한·미 FTA 발효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정책을 정부 마음대로 못쓰고 공공기업 민영화, 의료민영화, 전기 수도 등 모든 분야 민영화로 귀결된다. 한 번 물품 수입하면 못 돌이킨다. 주권침해다. (래칫조항)
T)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 분야에만 적용되므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퇴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자유화 역진방지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미래유보"라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추후 필요한 경우 개방조치를 후퇴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ISD
F)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는 국제적 표준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T)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의 85개 투자협정이외 전 세계 2,500여개 투자 협정에도 ISD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대상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실제로 거대자본의 패소율이 더 높습니다.
5.학교급식
F)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진다.
T) 우리 아이들 건강은 우리 농산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미국도 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6.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F)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약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T)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제약업체의 카피약은 못사고 외국 업체의 비싼 신약만 사야한다는 걱정은 오해입니다. 실제 미국 사례를 봐도 카피약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기껏해야 1~2% 정도입니다. 우리 제약업체 파이팅!
7.네거티브 서비스 개방
F) 한미 FTA의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개방으로는 정부 규제권한을 확보하지 못한다.
T) 네거티브 방식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권한은 확실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회·보건의료, 공기업 민영화, 취약집단 배려, 에너지, 방송, 환경 등 공익성이 높은 분야는 규제가 계속 가능합니다. 도박, 성인산업 등 공공도덕을 해치는 서비스는 다 예외입니다.(제23.1조, 제12장 서한)
8. 재협상금지
F) 독소조항은 어떤 식이건 개정이 안 된다.
T)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협정문 제24.2조에는 개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 '독소조항' 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지만, 어떤 조항이건 개정 가능합니다.
9. 금융시장 개방
F) 금융시장 빗장 풀렸다. 자본세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T) 제한적 개방이며, 필요한 통제는 가능합니다. 긴급시 구원투수인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가 가능합니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보완조치도 충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부속서 III). 과장된 주장입니다.
10. 미래 최혜국대우
F) 미래 최혜국대우 규정으로 우리의 동북아 정책 자율성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T) 동북아 정책 자율성 훼손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철도와같은 지금의 동북아 협력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11. 비위반제소
F) 협정위반이 아닌데도 이익이 침해되면 제소한다. ISD랑 연계되면 무섭다.
T) 국가대 국가간 분쟁에만 적용되어 외국자본은 원용할 수 없습니다. 비위반제소는 일부분야에 한정되며, WTO역사적으로도 극히 드물고(3건), 제소요건 자체가 까다로우며 다 원고측이 패소했습니다.
12. 영리병원
F) 영리병원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T) 영리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서비스는 협정의무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영리병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3. 의료시스템
F)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T) 황당한 주장입니다. 한미 FTA 발효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습니다. 모두 협정상 예외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면 됩니다.(협정문 제13.1조제3항가목, 부속서 II - 보건 의료서비스)
14. 반서민-반복지
F) 한미 FTA는 반서민-반복지 정책이다.
T)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이야말로 친서민, 친복지 정책입니다.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등 복지정책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이 한-미 FTA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15. 지적재산권 보호
F)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성시하는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수단입니다.
T) 우리의 새로운 국부 창출수단입니다. 지재권 보호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가 선진화는 물론, 산업기술·한류 등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F)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해 주어 출판업계가 미국에 거액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T) 그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출판산업이 향후 20년간 지출할 총 저작권료에서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 지출할 저작권료의 비중은 0.7%에 불과합니다. 또, 보다 창의적인 국내 창작물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F)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닌가?
T) 협정상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도 법원 판결로 사이트 폐쇄는 가능합니다. 소위 삼진아웃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한미 FTA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ISD란?)
▣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란 무엇인가요?
현재 한미 FTA관련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ISD'인 듯 합니다.
말도 많고 오해도 많고, 그렇다보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렇지 않답니다.
한미FTA의 '오해와 진실' 두번째 이야기는 바로 ISD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글로벌 스탠다드”
o ISD는 한·미 FTA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전세계 2,500여개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o 1976년 한-영 BIT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우리 투자보장협정(81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o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2,500억불 시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ISD입니다.
3. 투자 보호를 위한 “백신”
o ISD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시장친화적”인 분쟁해결제도가 바로 ISD입니다.
4. “공공정책”과는 무관합니다.
o 한·미 FTA에서 우리의 공공 분야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o 보건·환경·부동산 정책 등 공공복지 정책은 ISD의 예외입니다.
5. ISD때문에 미국 투자자와 붙으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떡실신(KO)?!
o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긴 사례보다 진 건 수가 더 많습니다. (전체 108건 중 15건 승소)
o 우리나라에서도 ISD가 1976년도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제소당한 적이 없습니다.
6. ISD 없는 투자 협정은 ‘앙꼬 빠진 찐빵’!
o ISD는 투자 협정 의무의 보장을 확보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o ISD는 한·미 FTA의 “투자 엔진”으로 투자 유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7. 한-미 FTA ISD는 MB정부의 실책이다?!
o ISD 관련 문안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타결 당시에서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8. ISD를 통해 억울한 우리 기업의 구제 수단이 늘어납니다.
o ISD가 있으면 부당한 차별을 당한 우리 기업에게 상대국 국내 법원 외에 공정한 국제 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9. 어느 해외투자자는 ISD를 남용하다 낭패를 보기도 했습니다.
o 노르웨이 텔레노어社는 헝가리를 상대로 ISD를 걸었다가 헝가리측 소송 비용까지 전액 지불해야 했습니다.
10. 우리의 경제 영토, FTA로 넓히고 ISD로 굳혀야 합니다.
o FTA 체결국 어디에서나 우리 투자 보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o 나아가 ISD는 국내 제도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11.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맙시다!
o ISD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히 활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한-미 FTA ‘오해와 진실’ , 세 번째 이야기(남은 오해, 그리고 진실)
지난 번 소위 "12가지 독소조항" 을 중심으로 한 한-미 FTA 관련 오해들을 모아 알기 쉽게 설명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고 또 시각의 균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가지 독소조항'외 외교부 트위터(@mofatkr) 및 통상교섭본부 트위터(@ftapolicy)로 들어온 질문들을 주제별로 모아 오해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한미 FTA '오해와 진실' 그 세번째 이야기, 함께 보시죠.
16. 이익 불균형 논란 관련
F) 한미 FTA는 심각하게 이익 불균형적이다. 미국 목표만 대부분 달성되었다. 우리만 일방적 의무 부담한다.
T) 함께 win-win하는 균형된 협상결과입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이 제시하는 이익불균형 수치는 자의적인 수치이며, 본질을 외면한 겉핥기식 비난일 뿐이다.
F)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데 우리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T) 평균관세율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고, 우리는 작년엔 94억불이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미국의 관세율 철폐는 우리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F) 이미 무관세인 품목은 즉시철폐 비율 계산에서 빼야 정확하다.
T) 이미 무관세인 품목도 물품취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FTA를 통해 5년내 95%이상의 대미 수출 품목이 관세가 없어질 것입니다.
17. 경제적 효과
F) 온통 장밋빛 전망을 내어놓던 정부의 FTA 효과 예상은 다 빗나갔다.
T)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교역과 수출증대 효과가 좋습니다. 한미 FTA의 경제효과도 크게 기대됩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0년 수출의 성장 기여율은 62%, 취업유발인원은 401만 명이었습니다.
F) 도대체 미국과 FTA를 하면 뭐가 좋다는 건지 제대로 된 분석이 없다.
T) 10년간 경제성장 5.7%, 고용 창출 35만여개, 연평균 대미 흑자 1.4억불. 다른 말로, 최대시장 선점, 무역 장벽 해소, 법·제도 선진화,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장바구니 부담 완화 등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잘살게 되는 것입니다.
18. 국내 대책 관련
F) 한국만 일방적으로 제도를 변경한다.
T)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8개 항목의 걸쳐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6개 항목의 권한 근거를 신설합니다. 양국간 법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정 법률수의 단순한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F) 우리의 농축수산업이 무너진다.
T)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방에 대비할 시간도 있고 정부 대책도 있습니다. 협상에서 최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고 22.1조원의 보완대책도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F)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대책이 다 무효가 된다(상생법·유통법·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법 등).
T) 아닙니다. 우리 유통시장 개방 역사는 20년도 넘어 이제 성인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오려는 한·미 FTA가, 어떻게 주범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생도 좋습니다. 우리의 개방 기조아래에서 중소상인 보호할 방안을 찾아볼 것입니다.
F) 재탕삼탕 보완대책은 효과가 없다.
T) WTO DDA, FTA 등 개방에 대비한 기존 대책을 열심히 보완·확대(22.2조원 규모)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농업계 현장 수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강했습니다. 우리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 북한/ 개성공단 관련
F) 개성공단이 우리나라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T) 개성공단 제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미국에게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입니다. 현재로서는 협정상 설치되는 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발효만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20. 서문의 투자 문안 관련
F) 한미 FTA 서문의 투자 관련 문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 기업은 보호받지 못한다.
T) 허무맹랑한 논리입니다. 협정에 따른 권리는 양국에서 최소한 보장되고, 미국내 우리 투자자도 미국 투자자 만큼 높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일한 투자 관련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21. 쌀 시장 개방 밀약 논란
F) 미국에게 결국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밀약한 것이다.
T) 밀약은 없습니다. 쌀은 한미 FTA에서 완전 제외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WTO에서 쌀 관세화를 하면 미국 포함 관심국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2.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F) 한미 FTA 발효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 할 것이다.
T)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합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우리 소비자 신뢰 회복과 우리 국회의 심의 등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23. 식품수출통제
F) 미국이 식품수출을 통제할 경우 대책은 없다.
T) WTO상의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미국은 식량부족 해소 등 협정상 정해진 목적으로만 수출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FTA에서도 동 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의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24. 전문직 비자쿼터
F) 취업비자 약속 서한은 어디에 있는가?
T) 한미간 합의된 서한이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고 향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25. 섬유회사 정보제공
F) 미국에 우리 섬유·의류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T) 이미 미국에 수출을 위해 방대한 자료가 미국 바이어와 세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업계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은 중국산 우회수출 등 제3국의 무임승차를 막고 국내 업계에 혜택을 확대한다.
26. 우체국 택배
F)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T) 현실을 모르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우체국 택배는 특별대우가 가능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계속 잘 나갈 수 있습니다.
27. 삼계탕 수출
F) 삼계탕은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을지.
T) 지속적으로 양국 정부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협의가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 삼계탕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기대합니다.
28. 공동위원회의 협정해석에 관한 논란 관련
F)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협정을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T) 삼권분립 원칙과는 무관합니다. 협정문의 취지, 협상 의도 등을 가장 잘 아는 행정공무원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가 해석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WTO, 다른 FTA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9. 우리 통상관료들의 태도
F) 김현종 전 본부장은 약가적정화 방안 관련 비밀을 미국에 넘겼다.
T) 약가적정화 방안 발표(2006.5월) 후 동 정책의 입법예고(안)의 요약본이 2006.6.21 이미 국내외 업계측에 전달되어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었습니다.
F) 김종훈 본부장은 개성공단 관련 대통령의 훈령도 어겼다.
T) 훈령에 따라 죽도록 싸웠습니다. 지금의 개성공단 문안을 받아내는 것도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미국 일부에서는 개성공단 관련 문안에 반대합니다. 개성공단 인정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F) 우리 통상관료들은 매국적 외교행위를 하면서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
T) 국민을 현혹시키는 지나친 흠집내기입니다. 협상의 내막과 정확히 행간을 읽지 못하고 공직자들을 단순 매도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30. 협정 전문 및 공개 논란 관련
F) 협정 전문과 번역본 정오표를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
T) 정정된 한글본 및 정오표 전체가 FTA 홈페이지(http://bit.ly/hWaVUQ)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bit.ly/vTttB6 정오표 96페이지 참조) 엄청난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더 이상의 오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