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민영화 관련해서 말들이 많아서.. 글들 링크따라가고... 해서 해당 부칙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런부분이 있더군요.
----------------------------------------------------- 예컨대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 ,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 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 ( ,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 1 8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 , 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컨대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 ,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1 9 ) ------------------------------------------------------
공중보건/안전/환경/부동산가격안정화에 대해 ISD 제소에서 제외한다고 할수 잇지만... 전제가 붙는게.."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일 때를 제외하고.." 라는 젠제가 붙네요.. 이거 말장난질이네요..;;; 우리나라 국민보험...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극히 심하고 불균형적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