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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법안 102조가 불평등조약의 근거라는 주장의 문제점
게시물ID : sisa_132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쿨
추천 : 2/6
조회수 : 91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1/11/08 16:17:50
역시나 FTA 갑론을박은 여전하군요.
자유무역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미 FTA 반대하는건 나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글들 가운에 한미 FTA가 이행법안 102조 내용 때문에 이게 불평등조약이라 반대한다는 내용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잘못된 이야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미 FTA 이행법안 102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제102조. 미합중국법과 주(州)법에 대한 협정의 관계.
(a) 미합중국 법령에 대한 협정의 관계. -
(1) 충돌 시의 미합중국 법령의 우선 적용. -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에 불합치하는 협정의 규정 또는 여하한 자나 상황에 대한 동 규정의 적용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102조는 통상적인 문구로서, 조약이 그대로 미국 법 체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이원론적 체계 원칙을 표명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통상조약 수용 체계에서는 조약과 함께 제출되는 미 행정부의 이행법안에 의거해 조약과 상충되는 연방법 내용을 직접 뜯어 고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행법안과 함께 미국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tatement of Administrateive Action)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SAA 1. 이행법안의 c. 연방법과의 관계 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법안 102조 a항은 조약과 미 연방법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이행법안은 미 연방법이 조약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완벽히 부합하게 만드는 것과, 조약 이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다른 변경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행법안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조약과 불합치하는 기존 연방 법규를 개정하는 것, 조약 실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존 연방 법률을 개정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법률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한다.

Section 102(a) of the bill establish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reement and U.S. law. The implementing bill, including the authority granted to federal agencies to promulgate implementing regulations, is intended to bring U.S. law fully into compliance with U.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and to make other changes that are necessary or appropriate to implement the Agreement. The bill accomplishes those objectives with respect to federal legislation by amending existing federal statutes that would otherwise be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mending existing federal laws that are necessary or appropriate to implement the Agreement, and, in certain instances, by creating entirely new provisions of law.

이행법안 102조 a항은 조약의 어떤 조항도 연방 법률과 불합치하면 국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행법안 102조 a항은 조약과 부합하는 연방 법규의 시행을 제약하지 않는다. 그보다 이 조항은 조약에 의거해 연방 법규를 포괄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보다 특정적으로 연방 법규의 필요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회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Section 102(a) clarifies that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will be given effect under domestic law if it is inconsistent with federal law, including provisions of federal law enacted or amended by the bill. Section 102(a) will not prevent implementation of federal statutes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where permissible under the terms of such statutes. Rather, the section reflects the Congressional view that necessary changes in federal statutes should be specifically enacted rather than provided for in a blanket preemption of federal statutes by the Agreement."

여기서도 미국에서 이행법안과 같은 이원론적 체계를 도입한 취지가 나옵니다. 이는 원래 미국 행정부가 조약을 근거로 포괄적으로 법률을 뜯어고쳐 미국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행법안 102조 규정은 외국과의 조약 자체를 언제든 자의적으로 뒤엎겠다는게 아니라, 그로 인해 연방법을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취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미 FTA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며 미국이 체결한 모든 통상협정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계획 1.c에는 다음과 같은 미국 행정부의 조약 준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모든 법률 및 모든 행정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 이행법안과 행정조치계획에 포함시켰으며, …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재개정 조치를 구할 것이다.
 
The Administration has made every effort to include all laws in the implementing bill and to identify all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Statement that must be changed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new U.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Agreement...... If additional action is called for, the Administration will seek legislation from Congress or, if a change in regulation is required, follow normal agency procedures for amending regulations."

어차피 미국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종속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당연히 국내 법이 조약과 합치하도록 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법안과 함께 제출한 행정조치계획은 그로 인해 개정해야 할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걸 다 묶어서 검토하고 미국 의회가 비준한 겁니다. 결국 미국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한미 FTA와 맞지 않는 연방법은 모두 개정하는데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FTA 조항보다 주법이 우선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 말은 위와 같은 원리로 FTA 조항에 불합치한다고 주법이 자동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이행법안에 의해 FTA 내용과 합치되도록 연방법을 개정하면, 바로 그 연방법 조항에 의거해 주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서는 연방법 우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미국측의 법률정비가 완료되면 FTA 내용 = 연방법 > 주법 의 관계가 정립되는 겁니다.
 
또한 혹시라도 미국 연방정부가 한미FTA와 부합하도록 연방법 정비를 등한시하여 미국 내 한국 투자자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게 바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입니다. 한국 투자자는 1차적으로 이행법안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불리하다 싶으면 ISD로 넘어가면 됩니다.
 
미국이 맺은 다른 통상조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을 갖고 불평등조약의 근거니 뭐니 이런 이야기는 그만 반복되었으면 합니다.

출처: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8890944&sca=&sfl=mb_id%2C1&stx=seanchae&spt=-91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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