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2. 이 법인은 회비를 매년 내야 하는데, 오랫동안 내지 않은 회원은 규정에 의하면 밀린 회비를 한번에 내고 정회원을 할수 있습니다.
3. 규정을 고치지 않고, 임의로, 밀린 회비를 받지 않고 처리했다면
4. 사단법인의 직원 (혹은 임원) 은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가 질문 입니다.
제 생각은 밀린회비를 받는 것이 규정인데, 이 규정을 어기고 회비를 일부만 받고 삭감해 주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단법인은 손해를 보게 되고, 미납회비를 안낸 회원은 이득을 보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이 될것 같습니다. (사무담당자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