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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시간에 잔 법대생이라 잘 모르겠는데.....
게시물ID : law_21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봤나
추천 : 0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2/06 2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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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긴 아니구요. 아주 가까운 사람 이야긴데.

원래 출근시간은 8시 30분부터 6시까진데 

퇴근시간이 지켜지는 경우가 하루도 없습니다.

7시 퇴근하면 빨리 퇴근했다고 하는 편이고, 오늘은 지금 퇴근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월급이 2018년 최저임금 겨우 넘는 대신

야근 딱 한번 해봤고, 야근수당은 당연히 따로 받았구요

맨날 6시 칼퇴는 물론 외근이 많아 일주일에 한두번은 5시에 조기퇴근 하는 저랑 임금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최저임금 못받고 있는거라고. 야근은 1.5배 모르냐 당장 신고하라고 하니까.

"포괄임금제라 뭐 어쩔수 있나." 하는데.

포괄임금제는 그냥 야근수당을 포함시켜 주는걸로만 알고있는데

포괄임금제라 하면 얼마를 주든, 야근을 12시까지 시켜도 할말이 1도 없는건가요?

"야근수당 포함해서 줬어요!" 하고 우기면 끝이에요?



어디가서 착취 안 당하고 살려고 노동법 수강신청했는데

교수가 맨날 만담만 졸라 늘어놓고 수업은 1도 안한 탓에 (시험을 거지같이 내고 C 준건 덤)

잘 모르겠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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