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지진 특약(특별약관) 판매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가입 조건을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진 특약이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지진 피해에 대비해 별도로 추가하는 담보를 말한다. 지진 특약 보험료는 건물 급수나 보험금 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 월 400원(아파트 기준) 정도이며, 특약에 가입하면 1억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 없이 가입했던 기존 화재보험 가입자도 가입 도중 보험사에 문의해 추가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1일 “현재 지진특약을 팔고 있는 현대해상·동부화재·한화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 중 동부화재가 지진 특약 판매를 중단했고 현대해상은 한시적으로 특약을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지진 발생 변수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판매 중단이나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보험이 가장 절실할 때에 보험사들이 상품 판매를 꺼리고 잇속만 챙긴다며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