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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게시물ID :
law_2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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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알바티니
★
추천 :
0
조회수 :
4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2/04 20:10:33
이 상황을 읽어보시고 누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관련 : 5년 이상 부과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x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5년 이상 안 했을 시 : 과태료 부과 x
- 5년 2개월 만에 정기검사 : 과태료 부과????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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