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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식자료"공공요금·조세·환율정책도ISD 대상"
게시물ID : sisa_132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9만원
추천 : 11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11/06 22:18:46
http://www.news.nate.com/view/20111106n05094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1. 스페인 회사는 아르헨티나 가스부문 민영화에 참여해 가스 공급을 해 오던 중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로 자 산 가치가 폭락하자 아르헨티나 정부에 가스 료 인상을 요청했다. 스페인 회사는 아르헨티 나 정부가 인상을 거부하자 '내국민 대우 위 반'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통해 제소했다.

#2. 미국 회사가 멕시코에 자회사를 설립해 멕시코에서 담배를 생산, 미국에 수출하던 중 세법이 개정돼 수출용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 세 환급이 폐지됐다. 이에 미국 회사는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했고, 중재 판정부 는 멕시코 회사와 차별을 뒀다는 이유로 '내국 민 대우 위반'을 인정했다.

법무부가 정부 정책이 광범위하게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정 부와 투자유치 계약 당사자들에게 주의를 당 부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와 '알기 쉬 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를 발간했다. 해 당 책자의 내용은 현재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법무부는 이 책자에서 △공공서비스 요금 인 상 거부 △ 조세정책 변경 △금융기관 파산 △ 금융정책 변경 △환율 등 금융정책 변경 △특 정연료 판매 금지 △법률 개정에 따른 면세혜 택 폐지 등 정부 정책별로 ISD 제소가 이뤄진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법무부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가 스, 수도, 전기 등 공공 서비스 민영화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조치도 차별 적이거나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면 투자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환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도 국제투 자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환율 정책 및 송금정책 등을 변경할 때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양해각서(MOU)의 경우도 ISD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MOU를 체결하면서 계약협상, 입찰 준비, 컨설팅 등에 비용을 지출하는 '설립 전 투자'를 했다면 정식계약 체결에 실패했을 때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법무부는 한·미 FTA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정부의 비차별조치나, 과세정책으로 인한 외국인 투 자자의 손해는 보상의무를 인정하는 범위에 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의 투자 협정 해설서'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도 비례성을 잃을 경우 간접수용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나와 있어 논란이 예상된 다.

송기호 변호사는 "ISD는 외교통상부의 해석 만 믿고 맡기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법적 제 도"라며 "시민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책자 발간 당시까지 최종 판 정이 내려진 ISD 사건은 50 여건으로, 평균 신 청 금액은 3300만달러, 평균 인용 금액은 1000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인용된 사건만 기준으로 하면 인용 금액은 평균 2600만달러로 상승한다. 특 히 경제위기를 겪었던 아르헨티나는 ISD 제소 를 당해 2007년까지 5 건이 종결됐는데, 평균 인용 금액은 1억2300만달러(약1800억원), 합 계 금액은 1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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