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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 이변변님 아직 활동하고 계신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13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왕대비마마
추천 : 0
조회수 : 38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2/01 1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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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변변님이 보실지 모르고 아직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법률관련 상담을 해 주신다는게 생각이나서 이렇게 질문글을 올립니다. 


2. 저는 지방에서 작은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생중 한명의 수강료가 장기 미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친구를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데리고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진학예정이니 7년전도의 인연이 있는 친구입니다. 


3.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정이 안좋아서 중학교 3학년 진학 후

   지금까지 수강료가 미납되어 금액이 400만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4. 그 친구의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며 꽤 많은 수입을 올리는걸로 알고 있으며 어머니께도 수강료 미납사실을 수차례 

   공지 하였으나 어머니는 자기에게는 양육책임이 없다고 아이 아버지와 해결하라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5. 그렇다고 학생과 어머니가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고 꾸준히 연락도 하고 용돈과 옷가지 등을 사주기도 합니다. 


6. 저희는 아이가 어긋나가지 않게, 수강료를 받지는 못하지만 학원이라도 나오질 않으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봐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계속 데리고 있었으나 경영악화와 기타 문제로 학생을 내 보내고 미납 수강료를 받아 보려고 합니다. 


7. 설명이 길었습니다. 


8. 질문하고 싶은 점은 현재 아이의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 수강료 미납부분에 대한 책임이 이혼한 어머니에게는 

   전혀 없는것인지. 소액청구소송을 진행을 한다면 어머니께도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가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9. 여기까지 글을 읽어주시느라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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