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연락처로 서에서 문자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
또한 각하처분 되었을 경우에도 제게 고소장이 날아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쌍방과실로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제게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한다고 했었는데 몇년이 지나도 제게 온 것이 없습니다.
각하 처분이 되었다고 듣긴 했었는데 각하처분이 되었을 경우 제게 연락이 오는 것은 없나요?
또한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연락이 전화나 문자로도 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서에서 본인의 전과기록도 확인이 되는지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