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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명의도용 강제당원가입
게시물ID : law_213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낫그네
추천 : 0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1/24 1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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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당했습니다.. 일단 증거확보하고자 탈당은 안했는데 아이가 없네요.
알아본 결과 광주 어떤 의원의 추천으로 가입되었다고 되어있는데
 
국민신문고 접수하였더니  광주서부경찰서로 가서 이제 사건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명의도용으로 고소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는게 나은가요?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현재 교사지망생인데 공무원의 정치행동금지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제가 탈당해야되는건가요? 법적처벌 + 당원기록 없에는건 안되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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