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에서 처럼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로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저는 보행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이야기 하기에 앞서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사용하던 자가가 1대가 있었고
이 자가 앞으로 장애인주차구역 가능 주차증(보행장애 인정)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기존에 본인이 쓰던 차량은 오래되 더럽고 저의 보장구가 실려 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는 아이를 태울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1대 더 구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 가능 표시증(이하 표시증)은
가구 당 1대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 2대 모두 표시증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차량에 표시증을 발급 받고 다른 차량 한대에는 아기가 탈 때만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표시증 발급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집근처 마트내 문화센터로 주말마다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데 아내가 동승을 하지만 운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장애로 인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보행장애가 있는 본인이 탑승하여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표시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행정청에서는 법에 따라 집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차량에 표시증이 없었던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질서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에 대한 공무원의 열의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표시증이 없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당했지만, 남용방지 차원에서 추가 발급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했다는 사실을 번거롭지만, 그건 제 몫이라고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최대한 증명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 용지에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필요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할 용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감경 50%로 문자안내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더군요. 실제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실제 표시증 발급을 받은 장애인이, 당시 사용했던 해당차량에
표시증이 없다는 이유로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고 50%감면이라는 게 말이 되는건가요??
저는 과태료 집행내용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논리라면, 매주 주말 문화센터에 갈 때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댈 경우
저는 앞으로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매번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태료를 안낼려면
앞으로 아기와 함께 문화센터를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평범한 가정처럼 맘편하게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안되는건가요..
이런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다면, 결국 실제로 보행장애가 없지만 표시증만 부착한다면 어떤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 주차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표시증 발급 제한이 전혀 오남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증빙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이란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행태는 법 본질의 취지에 맞지 않게
목적달성 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차별금지) 2호.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지금 김포시청은 이 법에서 나와 있듯이 편의증진 보장법에 관한 법률에서 제17조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외 두 법률에서 명시된 목적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상황은 묵고한 채 말이죠..
너무 속상하고 억울 합니다..
시청 담당직원과 통화할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면서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채 내용 써서 제출하라고만 했습니다.. 이부분도 지금 생각해보니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것도 안일하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꼭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실자체가 잘못되었으며 이로인한 집행자체가 무효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해결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이 일이 한두번으로 끝날 문제라면 그냥 넘어가겠거니 하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와 함께 다닐 때마다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질 것 같습니다..
혹시 공감은 하시겠지만 방법을 모르신다면,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올리는 글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못보고 글이 뒤로 밀려날까 걱정도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