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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이전에 관해서 고견여쭙습니다
게시물ID : law_213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땡삼이형
추천 : 0
조회수 : 3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1/16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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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현재 자영업을 하시던 부모님이 이혼합의를 거쳐 장사를 하던 가게를 아버지에서 어미니로 명의를 이전하기로 상호 합의했습니다만 가게의 속한 건물의 건물주가 차후에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임대인과의 계약서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 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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