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년 전입니다.
#1.
[2016년 1월 말]
교통사고를 당하고
제 과실 20, 상대방 80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쪽에서 '입원'을 하지 않으면
100% 차량수리비를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에
저에게 120만원의 차량수리비가 청구되었습니다.
담당정비소에 전화를 걸어
'상대방 보험쪽에서 수리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일체 들은 것이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2.
직후 당일 가족들의 권유로 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2월 초반 쯤]
회사의 업무를 마냥 손 놓을 수 없는 상태라
6일의 입원 이후 퇴원을 했습니다.
입원비 일체를 상대보험사에서 냈지만
'합의금'은 받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65만원을 합의해주겠다고
저의 계좌번호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수리비가 120만원이 넘었는데
합의금은 100만원 이상은 받아야한다'며
그 금액으로 합의는 할 수 없다했기에
저의 계좌번호를 주지 않고
합의 자체를 미루던 상태였는데...
2월 중반 쯤에
저에게 온 문자 한 통.
「○○○ 님의 ○○ 계좌로 6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생명 」
#3.
저는
한번도 가르쳐주지도 않은 계좌를
그 쪽에서 어떻게 안 것인지
혹시나 하여
계좌를 조회해봤지만
그런 금액은 들어온 적이 없었고
○○생명에서는
그렇게 일을 일단락시켜버렸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났고
상대보험 담당자에게서는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물론 온 적도 없었습니다.
-.
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문자의 내용은
액정이 나간 핸드폰에 있는데
이러한 증거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수리를 해야되구요
2-1.
제가 입원한 병원에서 입원증명서를
2년이 지난 지금 발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2-2.
아니면 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한 증명서라도 필요할까요?
3.
예전에 저와 비슷한 경우의 사례로
한 중년남성이 합의금을 받지 않고
3년 간 병원을 다녔다가
한꺼번에 미지급된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사실로 있는 얘기인가요?
4.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소송을 해야되는지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댓글이 달리면 꼭 피드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