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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3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딸기빵★
추천 : 0
조회수 : 36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1/13 18:24:18
여차저차하여 미국사는 사람에게 사기를당했습니다.
결론은 혼인빙자사기였습니다.
8월에 대출받아 4천보내고, 9월에 지인들에게 빌려서 3천보냈습니다. 보낸계좌는 미국놈 계좌가 아니라 한국은행 계좌였습니다. 미국간다고 11월 회사도 그만두고 12월25일까지 연락되다 지금은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1월부터 대출은 연체상태도 지인들에게는 말도못했고 딱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고소를해도 신원조회가 안되면 수임료만 날리게 생겼고 회생신청을하려해도 직장이 필요하며 최근채무라 힘들지도 모르겠고. . . .담주 독촉올거생각하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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