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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관련]공매도/공매수(마진거래)등 관련 법률 문의
게시물ID : law_212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브영
추천 : 0
조회수 : 4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1/11 15: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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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문의 드리기전에 몇 가지 알아보려고 했던 행동

1. 관련 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열람을 시도함
2. 금융위원회에 전화하여 관련 법률 해석을 요청 ( 유선 통화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o 질문 요점 : 일반 거래소가 아닌 모의 거래소일 경우 일반 거래소에 적용되는 법률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작성자 본인은 현재 비트코인 모의거래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 모의거래소 기능 중 마진거래(공매수/공매도 포함)기능이 있으며 이 기능이 현재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결제 시스템 or 현물이 오가는 서비스가 아닌 투자 연습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 입니다.
=> 개발 진행된 서비스는 현물 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이트 : http://hogirl.tistory.com/142


사례 1] 일반 주식 거래 or 가상화폐(비트코인)거래에 있어서 마진거래 및 공매수/공매도를 서비스 할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
마지노선? 을 벗어날 경우 벌금이 존재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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