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핸드폰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진정넣고 검찰에서 사건에 대하여 "구약식" 이라는 처분의 결과서가 날라왔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건가요?
법원의 결과가 날라와야 형사재판이 끝난 건가요?
중간에 합의를 위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20대 중반으로 본인 자산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난거면 이제 민사로 사기당한 금액을 진행하면 되나요?
만약 피의자가 돈이 없다면 전 그냥 사기 금액 못 받고 끝나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