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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자문 서비스 사기 관련 민형사 소송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212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돌탱2
추천 : 0
조회수 : 2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1/10 20:24:52
안녕하세요 속상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인터넷으로 우연히 주식 유료 자문 서비스 (90만원, 4달 기준)를 이용했습니다.
 
초기 1~2달은 성실히 자료 제공을 했으나 그 뒤로는 인적변동이 있다더니 하루에 카톡 1개 올까말까, 오더라도
 
인사글 수준의 글만 퍼나르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대응이 전무했습니다. (초기 약관 :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환불약관 명기)
 
 주식자문 특성상 수익보전이 안되는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실난 부분에 대한 보전을 원하는것이 아니라
 
주식자문을 하겠다며 사업자번호까지 걸고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고 잠수를 탄 상황에 대해서
 
분을 감출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http://www.nmin.co.kr/는 홈페이지고 보면 사업자번호도 있습니다.
 
입금한 내역도 있고 카톡캡쳐등이 있는데 이 경우 조치가능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경찰청 민원에 사이버 범죄신고 했으나.. 아무런 대응이 없군요..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적어도 사업자번호라도 철회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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