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단에 이삿짐 센터 에서 쓰는 프라스틱 상자를 잘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건물주와 계약한 업자)저는 계단을 내려가다 엘레베이터 를 타라는 말에 뒤돌아 올라가기 위해 계단을 밝는 순간 붙여논 프라스틱 을 밝고 앞으로 넘어져 손을 다치게 됩니다 제 직업이 마사지사 이기 에 한달 가까이 일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 입니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제가 그 건물에서 일하기에 건물주가 아닌 공사업자만 소송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건물주와 보상에 관한 합의가 있어도 공사업자를 소송할수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으며 형사,민사,민사 소액 재판중 어떤게 제 상황에 적합 한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