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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ISD는 오리지널이 아니다.
게시물ID : sisa_1296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oFunNoGain
추천 : 0
조회수 : 3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1/03 11:39:16
기사링크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3075929§ion=01&t1=n 아래는 기사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ISD는 소송이 아니다! 흔히들 ISD를 '투자자-국가 소송' 또는 '투자자-국가 제소'라고 부르는데, 이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ISD는 소송과는 전혀 다른 사적 분쟁 해결 제도이기 때문이다. 영문 ISD(Investor-State Dispute)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투자자-국가 분쟁'이다.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소송이 아니라, 중재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중재'란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이다. '중재'와 '소송'은 2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중재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사적 분쟁 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중재 판정부를 분쟁 당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구성한다. 한미 FTA에 들어있는 ISD에서도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3인의 중재인 중 한 명은 투자자가 임명하고 다른 한 명은 당사자인 국가가 임명한다. 마지막 한 명이 의장 역할을 맡는데, 의장 역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임명한다(협정문 제11.19조). 이처럼 중재 절차에서는 중재 판정부를 당사자가 임의로 구성하는 것과 달리,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은 공권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ISD에서 중재인을 당사자들이 정하도록 했지만 아무나 중재인으로 임명할 수는 없고 중재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현재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절차에 따른 ISD에서 당사자들이 임명한 중재인 중 48퍼센트가 서유럽인이고, 23퍼센트가 북미인이다. 아시아 태평양 출신 중재인은 8퍼센트에 불과하다. 둘째, 중재는 사적 분쟁 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이 아닌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를 해야만 절차가 시작된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될 사람과 미리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재와 소송의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중재는 내가 합의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절차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이 합의 권한을 박탈했다. 국가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중재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재량권이 없다는 말이다(협정문 11.17조). 이건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을 상대로 ISD를 제기하면, 한국은 일단 분쟁 절차에 끌려가야 한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공공 정책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모든 결론은 중재 판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결국 공공 정책의 운명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3인의 중재인에 의해 판가름 난다. 이처럼 공공정책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중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로만 보면 협정에서 공공 정책에 대한 예외나 유보를 둔 것과 두지 않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결과가 생긴다. 원래 ISD에서도 중재 합의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이를 박탈한 최초의 FTA가 바로 1994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고 한미 FTA는 바로 NAFTA를 모델로 한 것이다. 한줄요약 - 이런건 합의를 전제로 하는 중재가 아니고 강제적 고소이며 재판부는 한국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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