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세대주택의 옥탑전세로 이사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방을 구경하러갔을 때는 연옥조 건물 앞에 4~5평가량의 옥탑이 마음에 들어, 여름에 옥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던가 휴식이 가능할 지에 대해 문의 했습니다.
당시 세입자는 가능하다고 대답했고 당연히 가능할거라 생각해서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한달 후에 집주인이 전화해서는 옥탑은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고 옥상우레탄의 파손우려가 있으니 옥상 위에 둔 의자도 모두 치우고 일체의 통로 외 사용을 말아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옥상층 전체의 면적을 계약하였으니 당연히 제가 임의대로 사용하고 후에 손상이 있다면 퇴거할 때
물어주면 되는 일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옥탑전세세입자의 옥상 사용. 어느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