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제가 고소되었다고 조서쓰러 오라고해서 다녀왔는데
너무 이해가 안가고 억울해서 글을씁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거라면 질타의 댓글 달아주세요..
다 수용하고 절대 반박하지 않을게요.
고소인과 변호사가 제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봐서 제 정보 알수있는건 안적었어요..ㅠㅠ
맨 밑에 요약 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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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단]
4월 8일에
'인천8세아동 살인마 김양'이 조현병이기때문에 처벌보다는 가정과 사회가 책임져야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 미친기자야 니 가족이 당해도 이렇게 기사쓸래?' 라고 댓글을 적었습니다.
12월 중순 경찰서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로 모욕죄 고소되었으니 조서쓰러 오세요하고 연락이와서 경황없이 출석해서 조서 쓰고 피고소인 방어권에 따라 고소장내용을 보여달라해서 읽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고보니 기자가 아니라 변호사가 쓴글이고 사진이랑 이름이 나와있었네요. 누가봐도 욕나오는 혐오기사를 쓰면서 왜 자기 정보를 걸어놨는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욕먹어서 모욕감을 받았을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고소장 내용이 이상한겁니다.
내용 : 가족에 대한 협박을 하고, 아내 병환이 깊어졌고, 집밖에 외출하기도 어렵고, 항의전화 때문에 회사에서 짤릴 위기이다.
저는 가족에 대해서 협박한것도 아니고, 저 댓글때문에 어떻게 병이 깊어지고 외출도 못하며, 항의전화도 한적이 없습니다.
고소인에게 접촉하여 이야기하니, 변호사랑 이야기하라그러고 변호사는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제 댓글이 100만원 짜리는 아닌것 같아는 생각이 들어 '가족과 상의해야하니 합의는 생각해본다'했습니다.
[경찰,고소인,고소인변호사 엇갈리는 주장]
답답한 마음에 피고소인 몇명과 접촉했고 정보를 공유해보니 다들 경찰이 기소유예나 무혐의라고 했다고 하고(댓글 수준을 봐도 그렇고..) 변호사로 부터는 100만원 합의금요구를 받았습니다. 단언컨데 그 누구도 가족협박 안했습니다.
본인 직업이 변호사인데 이정도 댓글로 합의금 100만원 각 아닌거 모르나요??
어이가 없어서 언론에 제보하자 기자분이 몇명 고소했냐 확인하니 고소인측에서 16명만 고소했다고 하셔서 신뢰도 팍 떨어져서 유야무야 됐는데..ㅠㅠ 고소인 페이스북에 가보니 12월 18일 작성한 글에 자기는 100명을 고소했다고 되어있고,
1. 가족에 대한 협박 수준의 댓글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할것.
2. 합의금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할 것.
3.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조건 없이 취하할 것.
이 세가지 가이드라인을 변호사에게 줬다고 적어놓으셨더라구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총 피고소인은 290명 정도되는 고소건과 400명 정도되는 고소건 두 건으로 약 680~69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경찰분하고 전화한거 녹취해도 된다고해서 어디 경찰 분인지 녹취해놓고, 경찰 민원실에 고소장열람신청 해뒀습니다..
변호사분한테 물어보니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한테 항의하겠다니 신경쓰지 말랍니다 ㅋㅋ
경찰분한테 상담하니, 경찰이 뭣하러 거짓말을 하냐고. 어짜피 기소유예 이하인데 사서 고생하지 마라는 식으로 넘겨버리시네요.
몇분은 경찰에 전화받자마자 조서 쓰기 전에 변호사한테 사과메일보냈는데도 합의금 100만원 주면 취하해준다고 했다하고. 다들 진심으로 사과는 했는데 아무도 취하 안해줬습니다; 참고로 가이드라인은 사과하고 조서 다 쓰고 한참 뒤에 발견한겁니다. 이게 합의금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한건 가요?
한명이 너무 답답해서 고소인 페이스북 댓글로 000변호사가 가이드라인을 안지켰다고 적으니 변호사이름 적으면 안되니까 지우라고 경고하는데, 본인이 먼저 밝힌 고소 사실에 변호사 이름 댓글달면 불법인가요??
이거 너무 궁금해서 빨간표시합니다.
또 다른분은 변호사한테 가이드라인 왜 안지키시냐고 말하니까
변호사는 고소인한테 12월 18일에 새로운 지시를 받은거다. 이의제기 중이다. 엇그제 말한걸 원래 그런거처럼 적어놓은거라고 합니다.(문자내용 증거있습니다.)
18일의 새로운 지시라고 했다가 어제그제 16일에 들은거다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는걸로 보이는데 착각인가요?
고소건수 속이는건 불법 아닌데 숨기는 이유가 뭘까요?
또 어떤분은 취하해달라고 안했는데 취하해줄테니 이름이랑 생년월일 보내라고 하길래 취하하지말라고 했답니다. 검찰 송치되면 보낼 탄원서 60페이지 짜리 만들어놨는데 뭔 취하를 하냐고ㅋㅋ
페이스북 보다보니 고소인이 5월 3일 모욕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 본인이 쓴거 링크하면서 '제가 그 댓글들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고 합의금 장사 했으면 집 한채는 샀을 거에요~ ㅋㅋ' 라고 적어놨더군요.
[해당 기사가 사회에 끼치는 문제점]
비난의 댓글 중에는 해당 기사글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고소인이 작성한 기사로 인해 기사를 접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일반사용자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선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사를 수용하는 인터넷사용자가 있다면 정신병력을 범죄 후 처벌을 피하는 도구로 인지할 우려도 있습니다.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 얼마 후 아기 품은 여자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조현병이라고 주장한 사건과 지난 11월 말 조현병 환자 행세를 하여 군면제를 받은 것이 발각되어 구속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2. 조현병 환자가 50만여명 이라고 합니다.
조현병이 범죄의 이유라는 논리로 인해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 받아야 할 환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꺼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혐오기사는 올려도 되고 욕하는 댓글은 달면 안됩니까?
살인마 김양 조현병 아닌거 판명났는데 허위기사 올린거는 인정안하고 댓글만 고소합니까?
아직도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과 잠재적 범죄자 취급당하는 조현병환자 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는말 일언반구 없습니다.
김양 조현병이라는 허위기사들 나간 다음에 범죄저지르고 조현병 주장하는 사례가 몇건인지는 아시는지?
제가 1의 잘못도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모욕죄 성립하니까 인정하고 경찰가서 조서써야지요.
근데 왜 페이스북에서 가족협박한 개 쓰레기만들고 변호사는 검찰 송치도안됐는데 합의안하시면 처벌받으세요 이런말이나하고. 고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항의했더니 경고하면서 협박하고
휴 글 쓰다보니까 급 흥분하네요.
저 이런글 적으면 또 고소당하나요?
이런 경우 도데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약]
1. 인천살인마 김양 옹호기사에 미친기자라고 해서 고소당함.
2. 조서쓰기전에 합의금 100만원 요구함
3. 고소장 보니까 가족협박해서 고소했다고하는데 가족협박 안했음
4. 변호사랑 고소인이랑 경찰이랑 서로 거짓말한다고함.
5. 무혐의각인데 지도 잘못했으면서 자꾸 페이스북에 나를 너무 개쓰레기로 만들어서 너무 열받음.
6. 변호사이름 적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데 고소인의 변호사이름 적어놓으면 고소당함?(명예훼손 안했음.)
7. 이런 글 적으면 또 고소당함?
ps. 이거말고 내용 진짜 많은데 다 적으려니 너무 길고 혈압올라서 여기까지만 쓸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