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백신 인과성 인정 안하는 이유!!!
* 계약내용
발언금지 : 화이자의 허락없이 백신 관련 발언 금지
주권면제 : 정부는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 할수없음
자산추징 : 대금 미납시 해당 국가의 자산을 추징 가능
기부금지 : 화이자 허락없이 백신을 기부받거나 줄수 없음
화이자 매출 : 39조 (2021년)계약서 공개 국가 : 미국, 영국 (공개 못한 국가는 주권침해하는 굴욕적인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것으로 예상, 한국포함)
즉 현재의 질병관리청은 백신 인과성에 대해 입에 담을 자격&권리 조차 없습니다.
백신 관련 발언은 모두 화이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백신 사망자 : 1300명대 (사망 보상금 2만원이하), 인과성 인정은 단 2건
현재 백신 부작용 : 33만명대
백신 맞기전 하루 감염자수 : 100~200명대
백신 맞은후 하루 감염자수 : 5000~7000명대
정부의 백신 강제 접종과 10대 접종은 아마 계약서를 공개하면 답이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백신 재고 처리를 위한 구실이거나.
백신 피해자 토론회 현장
백신 패스는 위헌
현존 백신 오미크론 방어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