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1항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와 그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소분은 포장으로서 제조의 과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분 나눔을 하는 사람이 이를 업으로 삼아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법률상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한다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소분하여 나눔하는 것을 위해 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