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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규정 허점...미, 한국 모르게 '탄저균 실험'
게시물ID : history_210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ckk
추천 : 2/11
조회수 : 604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5/05/30 07:39:27
SOFA...
수십년이 넘었는데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하네요..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의 일반인 상대로 저질르는 살인, 강도 ,강간, 성폭행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기소 시점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죄를 저질러도 현장체포가 아니면 구속수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

즉 수사 초기의 증거나 진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증거인멸이 될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출국금지 규정이 없어 자칫 미국으로 도주를 한다면 공소시효 처분을 받거나 미국의 비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아니면 몇주전TV로 생중계된 술취한 미군이 야구경기에 난입해도 처벌을 못하는등...

)

 SOFA 22조 5항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받았는데


이젠 주한미군이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를 반입. 보유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영방송인 KBS에서도 다룰판이니...


수십년넘어 나름 대한민국의 관습법비슷하게 되어간다해도 대한민국에 이롭게 좀 바뀌면 좋겠네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529212814184&RIGHT_COMM=R9

 ...주한미군은 문제의 생 탄저균을 한 달 전 배송 받아 지난 21일부터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정부는 확인했습니다.

생물무기 탐지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미군의 쥬피터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주한 미군은 지난 2013년부터 서울 용산과 오산, 평택 세 곳에 연구소와 병원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지난해 말 쯤부터 탄저균 등에 대한 실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병원균 종류나 실험 계획에 대해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529212814184&RIGHT_COMM=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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