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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 초기의 증거나 진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증거인멸이 될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출국금지 규정이 없어 자칫 미국으로 도주를 한다면 공소시효 처분을 받거나 미국의 비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아니면 몇주전TV로 생중계된 술취한 미군이 야구경기에 난입해도 처벌을 못하는등...
SOFA 22조 5항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받았는데
이젠 주한미군이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를 반입. 보유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영방송인 KBS에서도 다룰판이니...
수십년넘어 나름 대한민국의 관습법비슷하게 되어간다해도 대한민국에 이롭게 좀 바뀌면 좋겠네요...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529212814184&RIGHT_COMM=R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