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을이 갑이 되는 상가법?ㅠ
게시물ID : law_209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헷세드
추천 : 1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10/31 21:34:08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당구장문제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남편이 오유에 글을 올려보라고 해서 글 올려요

저희 아버지퇴직하시고 당구장을 사서 부모님이 같이 일 하셨어요
두분이 처음하는 장사라 3년동안 엄청 싸우셨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잠시 다른사람에게 2년계약하고 권리금 1천만원받고  월세를 받고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계약기간 1년 남았는데요 
계약이 끝나면 다시 받아서 당구장을 하시려고하는데
당구장 세입자가 상가법에 5년이 라서 계약기간이 2년지나도 5년동안 장사 할거라고 안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당구장 상황이 부모님과 계약한 세입자는 지금 장사를 안하고 다른사람이 장사를 하고있어요. 
어떻게된거냐 물으니 세입자는 그사람은 매니저라고 해요.
근데 매니저가 온 후로 세입자는 당구장에 안와요 
어떻게 아냐면 당구장이 저희 집앞이고 아버지 취미가 당구라서 거의 매일가고 당구장에 항상 계시는 손님들이 다 아버지랑 친하셔서 알수있어요 
매니저라는사람은 세입자가 1년동안 일하라고했데요 
그리고 새벽에 세입자가 문자로 월세가 원래 선불인데 10월달부터는 후불로하겠다고 통보를 하고는 아버지 전화와 문자를 다 무시 해요
주인은 우리부모님인데 세입자는 자기 마음데로 하고 아버지는 쩔쩔매고있어요 이렇게 세입자가 마음데로 하니 신경만쓰이고 4년동안 장사못하면 아버지가 딱히 할게 없어서 그냥 당구장을 팔까 고민하셔요
상가법 설명글 읽어보니 너무 어려워서 계속 읽어보고있어요 
건너건너 아는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상가법 5년 맞다고 5년동안은 세입자가 장사해야한다고하시고
상가법전문변호사에게 전화해보니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만 하며 계약 종료 라고해요 
부모님은 이제 당구장 말고는 딱히 할거도 없고 3년동안 일궈놓은 당구장을 다른사람이 휘젓고 다니는것도 속상하셔요

내년 8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인데 저희부모님은 당구장을 받아 장사할수있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