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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2093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찍소★
추천 : 0
조회수 : 165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5/20 01:28:18
평소에 궁금했는데 아직 확실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인공눈물은 의사처방이 필요없는 누구나 구매가능한 일반일회용 기능개선용 인공눈물입니다.
기성품에다가 약사의 조제가 필요없고 복용하는 제품도 아니며 누구나 구입가능하고 사용에따른 부작용도 없습니다. 유통기한만 관리하면 되는 이 간단한제품이 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만 판매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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