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사장이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다음주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그 날 만약 사장이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한다면 그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몇일 이내로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저랑 사장이랑 합의를 해야 하는지..
제가 받고자하는 날이랑 사장이 주겠다고 약속한 날이 다르다면 어느날로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 사장한테 연락이 갔는지 노동부에서 출두하랬다고 저한테 되려 뭐라하네요
어이없게...
그리고 노동부가서 합의후 돈주겠다고 하는데 뭘 합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