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9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드맛스타
추천 : 0
조회수 : 102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0/26 09:59:01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식당을하십니다.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시러 구청에 들렸는데 구청 엘리베이터에 100만원 현금 뭉치를 떨어트리셨습니다.
경찰신고하여 CCTV 확인하여 용의자 확인하였는데요( 특정인 구분 가능)
만일 돈을 못돌려준다고하면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합의금은 200만원정도 생각하고있는데 적당한 금액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