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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가... 배우자 명의로 신규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가능할까
게시물ID : jisik_2092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은지우아빠
추천 : 0
조회수 : 10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9/21 2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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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거주중입니다. 자가주택이구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 어머님 연세는 62년 12월 19일이세요. 현재 만으로59세. 현재 서울시에서 전세로 거주중이십니다. 보증금은 1억1천만원. 

3. 어머님 건강이 예전같이 않으셔서 전세자금1억1천+주택담보대출로7천만원해서 1억8천정도 되는 도시형1.5룸아파트를 매매해서 가까운데로 모시려고 해요. 다만 어머님이 별도의 소득이 없으신상태라, 명의는 배우자 명의로 하구요. 매매하고자 지역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질문1. 이 경우 주담대 대출이 가능한가요?


질문2. 대출이 안된다면......타지역 사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을 위해 현재 거주지 근처로 모셔오게 되면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도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이게 투기과열지구라도 가능한건가요? 그러면 내년에 환갑 넘기시고 모셔와야할꺼같은데....


아시는분......잘 부탁드립니다 ㅠ_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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