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01222n2267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2일 방 전 사장의 손자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방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글을 실었다"며 "전쟁을 찬양하고 당시 주요인사들과 함께 전시 채권을 판매한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 이제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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