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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신호위반 사고
게시물ID : jisik_2090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겁나밝혀
추천 : 0
조회수 : 114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1/01/28 2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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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중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100% 사고이구요
저는 넘어지면서 팔꿈치 무릎 찰과상과 발목을 접질러
발목 발등 염좌 진단 및 왼쪽 약지가 골절은 아니나 통증이 심하고
구부리기가 힘든상황이라 병원 처방대로 손가락 고정기,? 를
착용해 고정시키고 있어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신고는 하지말아달라 부탁해서 
신고는안했구요
보험접수는 되서 어제부터 병원다니고있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합의를 살짝 얘기하더군요
금액얘기 오간건 없고 전 아직 손가락이 너무아파
하루종일 통증에 잠도설치고 있습니다
병원 왔다갔다 시간도 하루 두시간이상 소요가되구요
다시 합의 요청이 오면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보험사는 당연히 아낄라고 할께 뻔하고
너무아파서 가해자한테 너무아파서 화가난다했더니
얼마를 바라시냐며 그거 부딪힌거 가지고 보험처리도 
해줏는데 라며 마치 제가 아픈척하는 인간인듯 말하는게
더 괘씸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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