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선임하려고 하는데요 아래적힌 특별 위임사항중에서 필수로 위임해야되는 부분이 뭔가요?
또, 아래 사항중에 체크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1.취하 관계기관에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여 사건을 종료할수있는 권한
2.화해 상호 양보하여 사건을 종결할수있는 권한
3.포기 위임인의 신고가 이유없다고 하여 사건을 종료할수있는 권한
4.인낙 상대방의 신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종료할수있는 권한
5.탈퇴 여러명이 신고한 사건에 위임인만 탈퇴할수있는 권한
6.복대리 다른 공인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수 있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