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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쉬는 것은 돈을 안 주는 거라고 사장이 말하는데, 맞나요?
게시물ID : jisik_208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녘.net
추천 : 0
조회수 : 14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4/01 09:43:21
 
"안녕하세요. 아들 문제로 글을올려봅니다. 아들은 올1월30일 직장을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에는 직원이 12명 정도 된다고합니다. 작년11월부터 무급으로 한달에 7일쯤 쉬었다고한니다. 퇴직하기전까지 합치면30일정도 된다고하네요. 회사에 일이 없어쉬었는되 무급으로 쉬는것 돈을 않주는거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다는되 그게맞는지요"
 
자 근로기준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쉬는 것은 노동자의 귀책사유일까유? 사용자의 귀책사유일까유?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일이 없어서 휴가를 강제로 가는 경우에는, 회사는 휴가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프로를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거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면, 당장 급여일에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하시면 되고요,
 
기간제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등 기간의 정함이 있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이라면, 꾹 참고 다니시다가, 퇴사하신 후에, 법원에 소액재판청구하셔서 못 받은 임금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아드님은 이미 퇴직하셨으니까, 지금 바로 소송을 제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셔도 됩니다.

단, 임금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을 넘기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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