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지?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근로기준법 제60조)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병가·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임
2. 회사 건물 내 다른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ㅇ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거나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이상의 내용은 지난 3월 16일 고용노동부 디지털 소통팀이 배포한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의 내용 중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