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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8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은볶음밥★
추천 : 0
조회수 : 45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0/12 09:00:38
개주인이 개 목줄을 찬채로 산책중이고
그옆을지나가다 갑작스럽게 그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경우
그 개의 도살을 요구할수있나요?
개주인의 사유재산에 피해를입은상황?
애매하네요.. 치료비보상등의 합의는 당연히 있겠지만
상처도 심하고 분이안풀려서 합의조건으로 가능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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