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써드리는 와중에 글을 지우셨는데
쉽게 지나쳐서 안되는 문제라 글 남깁니다.
감정적 부분 다 제끼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ㅅㅅㅌㄱㄲ님 개인정보 유포에 해당됩니다.
이건 뭐 복잡하게 따질것도 없습니다. 100% 과실입니다.
일의 경중을 따져야할테고 피해범위도 봐야겠지만 노출에 있어 고의성이 확실하고
실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과실입니다.
경범죄의 몇십만원 벌금형 그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보통은 단발성에 그치고 피해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실제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해보상쪽으로 증명하긴 쉽지 않아 본인에게 보상이 미미하니 실제 고소 사례가 많진 않지만
막말로 엿먹어봐라 하고 작정하고 덤비면 답도 없는게 개인정보관련 법안들입니다.
피해 범위에 따라 몇백은 우습게 깨지는 영역입니다.
다른 말 필요없이 합의를 보시던 뭘 하던 책임지고 종결지으셔야합니다.
ps. 누가 더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욕먹었다고 떄리면 한명은 욕설에 대한 책임을, 또 한명은 폭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겁니다.
원인제공 그런건 그냥 애들 싸움 중재할때나 써먹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내 가족을 해한 연쇄살인마라도 동의없는 개인정보 유포는 처벌 대상입니다.
쓰셨던 글은 이 사례의 고소건에서 제일 많이 변명으로 나오는 말인데 그간 판례를 다 봐도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