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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 내용 언급시 합의금 무효 조항
게시물ID : law_20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칭다오소주
추천 : 0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08 02:23:05
폭행사건 조항 중에서 갑과을은 모두 합의이후 제3자와 당사자에게
사건관련해서 내용을 언급시 약속했던 합의금은 무효가된다고나오는데
가해자가 외국에 나가야 될 일이있어 제가 문자로 합의금은 어떻게
할거냐고 보냈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줄수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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