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는 지난달 2일 밀대걸레봉(길이 54㎝, 두께 2㎝) 등을 이용해 30개월 된 둘째 딸의 머리를 비롯한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밀대걸레봉을 이용해 머리를 집중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도 친모의 폭행을 보고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머리를 5∼6대 때리며 친모에게 떠밀어
결국 아이가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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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진짜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게 천벌을 받을 인간말종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