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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2222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칸고르★
추천 : 0
조회수 : 3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0/20 00:06:55
부모님가게에 들렀다가
서랍에 디카가 있더라구요
써도 되는지물어보다가
그거 예전에 26만원정도 외상한사람이 맡겨두고간거라고하는데
1년넘게 지났다고합니다...
번호는 알고있는데 전화해보니 번호가이미 바꿨더라구요 -_-;;
이정도면 그냥 쩃다고볼수있는데 외상값 어떻게받아내죠??
나중에 중고로팔거나 재가쓰려고하는데 갑자기와서 카메라찾으면 어쩔련지 -_-;;
참고로 식당에서 외상한거는 1년이지나면 못받는다고 민법에있던데 그걸이용해서
카메라찾는일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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