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빚이나 재산 같은건 가족들한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적금이나 보험비 같은 것도 가족이 신청하면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한정 승인이라고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빚을 제외하고 다른 재산 같은 것만 받을 수는 없나요?
만약에 두번째 질문이 불가능 하다면 미리 가지고 있던 재산을 돈으로 가족에게 준 후에
죽으면 빚만 남으니까 빚에 대해서 상속 포기하는 건 가능한가요?
3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거나 그런게 있나요